이준석,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만나 "군 의료체계 개선할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4일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을 만났다. 이 후보는 이날 국군대전병원을 방문해 군 의료현장을 점검한 뒤 이 원장과 면담했다. 현장에는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 등이 함께했다.이 후보는 지난해 훈련 중 실족사한 고(故) 김도현 일병이 신고 후 약 세 시간이 지나서야 헬기로 이송된 것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분명히 군 의료체계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라며 "인명이 달린 문제에는 절충도 협상도 없다"며 지원을 약속했다.천 권한대행은 "드론 원격 진료 등과 관련한 예산이 모자라 군인들이 사비를 들여 드론 조종을 배우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군인들의 헌신만으로는 의료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닥터헬기 착륙 지점이 응급실 50m 이내여야 골든아워를 놓치지 않는데, 외국과 달리 우리는 건축법과 항공법이 상충해 어려움이 많다"며 "의료정책만큼은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끔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4-24 19:42:06
월급 300만원 95년생 국민연금 수령액 304만원…현재 가치로 따지면?
1995년생이 훗날 65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받게 될까?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급 300만원을 받는 1995년생이 26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 개시연령인 65세가 되는 2060년에 받는 월 연급액은 304만원이다.이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인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복지부가 계산한 결과다.이를 임금 상승률(3.77%)을 할인율로 이용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80만2000원이다. 할인율은 화폐의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비율이다.1995년이 75세인 2070년에 받을 월 연금액은 67만5000원, 85세인 2080년 56만9000원으로 크게 감소한다.아울러 월급 300만원을 받는 2005년생이 앞으로 27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65세가 되는 2070년에 받게 될 월 연금액은 현재 가치로 81만2000원이다. 75세에 68만3000원, 85세 57만5000원을 받는다.1985년생(40세)은 65세가 되는 2050년에 월 79만4000원, 75세에 66만9000원, 85세 56만3000원을 받는다.강선우 의원은 "노후 생계를 담보할 수 없는 국민연금은 청년세대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며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복지부는 이는 확정적 수치가 아니라며 할인율과 미래 소득 변화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추계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1-26 16:40:01
32주 전에 태아 성별 확인 금지 규정 삭제…개정안 통과
임신 32주 전에 뱃속 아기가 아들인지 딸인지 미리 아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삭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지난 21일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등이 통과했다고 발표했다.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9~20일 간 진행된 법안심사 제1·2소위원회에서 심사 및 의결한 50여 건의 법안들을 의결했다.이날 통과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는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임부 등에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함께 통과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은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해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한편 이날 복지위가 의결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1-22 16:23:35
국회 복지위 소관 법률안 4월 첫째 주 27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4월 첫째 주 (4. 1일∼ 4. 5일)동안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관 의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등 법률안 27건으로 집계됐다.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복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복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출생신고의무자에 부를 포함시키고,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중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비혼부의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함.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상세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 과태료를 부과함.▲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등 10인)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 대상을 확대하고, 연구계획서에 대한 사전심의 및 승인을 받도록 하며, 유전자검사를 하려는 기관에 대한 인증제도 및 교육 규정을 마련함.▲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의료기관에 한국수어 통역사 배치 등을 권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반드시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0인)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대상으로 추가함.▲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
2019-04-09 18:00:00
국회 복지위 소관 법률안 3월 넷째 주 9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3월 넷째 주 (3. 25일 ∼ 3. 29일)동안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관 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9건으로 집계됐다.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복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복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 등 10인)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행강제금의 범위도 상향 조정하여 2회 이상 부과할 경우 직전에 부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가중하여 부과․징수함.▲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0인)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가 임상시험을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해당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를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임상시험에서 배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0인)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임상시험 책임자가 임상시험을 하려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임상시험 책임자를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임상시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국가가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경로당 운영 보조금 내에서 운영비,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2019-04-02 10:26:04
국회 복지위 소관 법률안 3월 둘째 주 18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3월 둘째 주 (3. 11일∼ 3. 15일)동안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관 의안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8건으로 집계됐다.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복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복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관내 폭행 등 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의료인의 보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함.▲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등 11인)상위계층에 속하는 세대의 구성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사람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추가함.▲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0인)식품안전정책에 관한 계획 및 추진실적 등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상급종합병원의 지정요건 및 지정ㆍ재지정의 취소 요건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명확히 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업ㆍ방사선피폭선량 측정업ㆍ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업의 등록 및 그 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0인)공립 정신병원의 운영 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위탁 시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의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2019-03-20 13:40:34
국회 복지위 소관 법률안 3월 첫째 주 33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3월 첫째 주 (3. 4일 ∼ 3. 8일)동안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관 의안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2인)’ 등 법률안 33건으로 집계됐다.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복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복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2인)「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장애인에 대한 재활․진료 및 건강검진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위탁보호 등이 종료된 청소년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등 10인)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공익위원 중 4명을 가입자가 추천한 위원 2명과 공급자가 추천한 위원 2명으로 하고, 임명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건강보험의 보험료율 인상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에 대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2인)어린이집 급식에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급식 전에 영유아와 보호자에게 알리고, 급
2019-03-12 18:10:00
국회 복지위 소관 법률안 2월 넷째 주 8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2월 넷째 주 (2.25일∼ 2. 28일)동안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관 의안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 등 11인)’ 등 법률안 8건으로 집계됐다.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복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복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 등 11인)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기간을 21세 미만으로 연장하고, 자립지원 항목에 건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자립지원금 등의 산정 및 분배 등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함.▲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등 15인)65세가 되기 전에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던 사람 중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수급자의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65세 이후에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외래치료 명령 청구 시 보호의무자의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외래치료 명령에 따른 비용의 전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도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외래치료 명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자신의 건
2019-03-07 18:02:05
국회 복지위 소관 법률안 2월 셋째 주 6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2월 셋째 주 (2.18일∼ 2. 22일)동안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관 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35인)’ 등 법률안 6건으로 집계됐다.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복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복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35인)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비용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1인)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을 입소 의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2인)권역외상센터에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국가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등 10인)간호학 전공 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 기존의 평가인증과 별도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시행 시 지방자치단체별 노인
2019-02-26 16:44:00
국회 복지위 소관 법률안 2월 둘째 주 14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2월 둘째 주 (2. 11일∼ 2. 15일)동안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관 의안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14건으로 집계됐다.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복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복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둠.▲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약품 처방ㆍ조제 시 환자의 복용약과의 중복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2인)감염병환자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 및 감염병환자등으로 확인된 후의 격리․치료 과정에서 국민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강제처분 집행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은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도록 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5인)급여 지급 또는 급여액 변경 관련 통지에 급여액의 산출 근거를 포함하도록 함.▲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 등 10인)2세 이하 아동이 디지털 기기의 화면을 이용한 디지털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함.▲영유아보육법 일부개
2019-02-20 10:36:00
김광수 "최근 5년간 광주·전남 아동학대 6084건…재학대도"
최근 5년간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가 6084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이 중 학대를 받은 아동이 동일한 사람에게 재학대를 받은 경우도 574건에 달해 대책이 마련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5일 공개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및 재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아동학대는 총 6만 9395건에 달했다.이중 광주에서는 2013년 118건, 2014년 164건, 2015년 253건, 2016년 346건, 2017년 794건 등 1675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특히 아동이 동일한 사람에게 또다시 학대를 받는 경우는 15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4건, 2014년 16건, 2015년 26건, 2016년 33건이었지만 지난해는 67건으로 발생건수가 급격하게 늘었다. 광주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아동학대와 재학대 발생 건수를 기록했다. 반면 전남은 4409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2013년 372건, 2014년 641건, 2015년 757건을 기록했다.특히 전남은 아동학대 건수가 2016년부터 큰 폭으로 뛰면서 2016년 1229건, 2017년 1410건이 발생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4번째로 많은 수치다.또 재학대를 받는 경우 2013년 53건, 2014년 55건, 2015년 72건, 2016년 104건, 2017년 314건 등 총 418건의 재학대가 발생했다. 이 같은 아동 재학대 건수는 경기와 전북, 서울, 경북 등에 이어 5번째로 높은 수치다.김 의원은 "아동학대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제도를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해왔다"며 "하지만 정작 조치를 받은 후에도 초기 학대자에게 재학대를 당하는 아동
2018-10-05 11:4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