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3월 첫째 주 (3. 4일 ∼ 3. 8일)동안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관 의안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2인)’ 등 법률안 33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복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복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2인)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장애인에 대한 재활․진료 및 건강검진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위탁보호 등이 종료된 청소년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등 10인)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공익위원 중 4명을 가입자가 추천한 위원 2명과 공급자가 추천한 위원 2명으로 하고, 임명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건강보험의 보험료율 인상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에 대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2인)
어린이집 급식에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급식 전에 영유아와 보호자에게 알리고, 급식 시에 이를 표시하도록 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2인)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 및 해당 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제공하는 위탁급식영업자에 대하여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외 다수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