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 추진
서울시가 한강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맞춰서 (한강)공원의 금주 구역과 관련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반포 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22)씨 사건 이후로 한강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강공원에서 음주를 즐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시 측은 여러 의견을 듣고 협의하는 단계라면서도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야외 음주에 관대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박 국장은 "코로나19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밖으로 나오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힌 한강으로 사람들이 모인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며 금주 구역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 금주 구역 지정과 관련해 시에서 운영하는 공원, 공원 내 음주 폐해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며 "한강공원 범위, 시간대 등을 푸른도시국, 한강본부 등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0시 기준으로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같은 시간보다 223명이 증가해 4만118명을 기록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5-12 14:00:02
금주구역서 음주하면 최대 10만원 과태료 부과
금주 구역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국 88개 지자체에서 이미 금주 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곳에서 술을 마셔도 법적으로 제지할 뚜렷한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법령이 공포된 후 6개월 뒤인 내년 하반기부터 금주 구역 지정에 따른 음주 시 과태료 부과가 본격...
2020-12-03 17:4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