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구역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국 88개 지자체에서 이미 금주 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곳에서 술을 마셔도 법적으로 제지할 뚜렷한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법령이 공포된 후 6개월 뒤인 내년 하반기부터 금주 구역 지정에 따른 음주 시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류 광고에 대해 법률에 규정된 광고 기준에 따라 내용 변경 등을 요구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앞으로 주류 광고를 할 때는 과음 경고 문구를 제품 용기는 물론이고 광고에도 표기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