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보기' 누르자 '#협찬'"...슬쩍 숨긴 '뒷광고', 2만건 넘었다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후기 형태 게시물 중 뒷광고(기만광고)로 적발된 게시물이 2만2000여건으로 나타났다.뒷광고(기만광고)는 광고주로부터 제품이나 현금 등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로, 표시광고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한 해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발표한 '2024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뒷광고 의심 게시물은 2만2011건으로, 2만6033건이 시정됐다.특히 광고 유무를 '더보기'란이나 설명란, 댓글 등 소비자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뒷광고 의심 게시물은 인스타그램(1만195건)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이어 네이버 블로그(9423건), 유튜브(1409건) 순으로 많았다.유형별로는 더보기란 ·설명란·댓글 등에 광고라는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가 1만553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뒷광고임을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게시물도 7095건(26.5%)이었다. 또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알아채기 어렵게 한 사례는 4640건(17.3%)이었다.뒷광고 상품은 보건·위생용품(23.6%)이 가장 많았고 의류·섬유·신변용품(21.7%), 식료품 및 기호품(11.3%)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특히 올해는 전체 뒷광고 의심 게시물 가운데' 숏폼(길이가 짧은 영상 콘텐츠)' 비중이 16.8%로 전년도보다 크게 늘었다. 또한 적발된 게시물(2만2011건) 작성자와 광고주에게 시정을 명령한 결과 이보다 많은 2만6033건이 시정됐는데, 이는 통보를 받은 작성자·광고주가 적발되지 않은 게시물까지 자발적으로 추
2025-03-17 11: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