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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후기 형태 게시물 중 뒷광고(기만광고)로 적발된 게시물이 2만2000여건으로 나타났다.
뒷광고(기만광고)는 광고주로부터 제품이나 현금 등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로, 표시광고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한 해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발표한 '2024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뒷광고 의심 게시물은 2만2011건으로, 2만6033건이 시정됐다.
특히 광고 유무를 '더보기'란이나 설명란, 댓글 등 소비자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뒷광고 의심 게시물은 인스타그램(1만195건)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이어 네이버 블로그(9423건), 유튜브(1409건) 순으로 많았다.
유형별로는 더보기란 ·설명란·댓글 등에 광고라는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가 1만553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뒷광고임을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게시물도 7095건(26.5%)이었다. 또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알아채기 어렵게 한 사례는 4640건(17.3%)이었다.
뒷광고 상품은 보건·위생용품(23.6%)이 가장 많았고 의류·섬유·신변용품(21.7%), 식료품 및 기호품(11.3%)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올해는 전체 뒷광고 의심 게시물 가운데' 숏폼(길이가 짧은 영상 콘텐츠)' 비중이 16.8%로 전년도보다 크게 늘었다.
또한 적발된 게시물(2만2011건) 작성자와 광고주에게 시정을 명령한 결과 이보다 많은 2만6033건이 시정됐는데, 이는 통보를 받은 작성자·광고주가 적발되지 않은 게시물까지 자발적으로 추가 시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