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 연령 확대한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의 청년할인 혜택 대상이 만 13∼39세로 확대된다.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신규 규제철폐안 10건(84∼93호)을 23일 발표했다.규제철폐안 84∼85호는 서울시 대표 정책과 사업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들을 낮추는 내용이다.우선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을 청소년으로 확대 적용한다. 30일권 기준으로 7000원이 저렴한 만 19∼39세 청년할인을 만 13∼18세까지 넓히는 방안이다.시는 이번 조치로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이 줄고 자연스럽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92호와 93호는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할인등록 절차 폐지'와 '초등 긴급·일시 돌봄 제공시설 선정 기준 완화'다.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를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하면 별도 등록 없이도 티머니사에 관련 정보가 자동 등록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또한 초등 긴급·일시 돌봄 제공시설에 선정되려면 규모, 운영 주체, 면적 등 기준을 충족해야 했던 규제를 풀어 서비스를 원하는 모든 센터가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시는 이를 통해 현재 29개소인 시설을 올해 127개소까지 늘릴 방침이다.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상담파트너의 위촉심사 절차는 간소화된다.그간 우수한 상담 성과에도 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재위촉을 포기한 상담파트너가 다시 일하려면 신규 상담사와 똑같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야 했는데, 앞으로는 상담실적이 우수하면 서류심사를 면제하고 면접만으로 위촉할 수 있다.87호는 현재 40∼67세로 명시된 서울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연령제한 폐지다.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활동 직무 재편과 고령 시민
2025-03-24 11:56:11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34세 넘어도 가능…몇 세까지?
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대상을 기존 19∼34세에서 39세까지로 확대한다.청년할인을 받으면 일반권(6만2000∼6만5000원)보다 약 12% 저렴한 월 5만원대(5만5000∼5만8000원)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35∼39세 청년은 일반권을 사용한 뒤 7월 이후 7000원(할인금액)에 만기사용개월수를 곱한 만큼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현시점이 아니라 청년할인 적용 시작일인 2월 26일부터 시범사업 기간(6월30일까지) 내 이용한 금액을 모두 소급해 받을 수 있다.대상 카드는 청년 명의로 가입된 모바일·실물카드이며 오는 7월부터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할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은 환불 없이 30일을 만기 이용한 달에만 적용된다.7월부터는 5만원대 할인 가격으로 곧바로 충전이 가능해진다.모바일·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연령 인증과 카드번호 등록을 마치고 충전 시 청년권종을 선택하면 된다. 청년권종은 따릉이를 포함한 5만8000원권과 미포함한 5만5000원권 두 종류다.아울러 시는 청년할인 확대 등에 따른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1인 1카드 원칙'을 강화한다.청년 이용자는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중 하나만 등록해 이용할 수 있고 등록된 정보는 6개월마다 본인인증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28 19:4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