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난민 '성착취물' 수요 급증..."여성·어린이 보호해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1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지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관련 성 착취 영상물의 수요가 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2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학술·연구 서비스 기업 톰슨 로이터는 글로벌 검색 엔진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 개전 1개월 차였던 지난해 3월 기준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성 착취적 용어 검색량이 이전 대비 300% 증가했다고 밝혔다.국가별로 보면 스페인과 폴란드에서는 우크라이나인 관련 성 착취물 검색량이 개전 6개월 전과 비교해 각각 600%, 130% 늘었다. 영국에서는 우크라이나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 관련 검색어 검색량이 200% 뛰었다.우크라이나 난민이 등장한다는 성 착취물 영상의 조회수도 지난 6개월간 급증했다. 이들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지는 영상물 13건은 1월에만 조회수 27만5천 건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같은 현상은 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프랑스, 스위스 등 서방 각국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났다.이런 수요에서 이득을 취하려는 포주도 늘고 있다. 우크라이나 난민의 취약한 경제적 상황 등을 미끼로 음란물에 출연하거나 성매매할 여성을 찾는 '공고'가 늘었다고 한다.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인신매매 근절 특별대표 발리언트 리치는 "우리는 우크라이나인이 사용하는 채팅에서 (성 착취물 출연 등에 대한) 모집 시도가 있었다는 직접적 증거를 발견했다"고 말했다.톰슨 로이터는 OSCE와 협력해 난민에 대한 성 착취를 막고 이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나 온라인상 이같은 수요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리치 대표는 "이번 분석은 전쟁을 피해 탈출
2023-03-28 13:11:23
'명예 살인 위협' 파키스탄 부부, 난민 인정
가족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행해지는 '명예 살인' 위협에 시달린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 가족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장의 상고를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하고 파키스탄 국적인 A씨 부부와 자녀의 승소를 확정했다.한국으로 유학을 온 A씨는 2016년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아내 B씨를 만나 결혼을 약속했지만 상대 집안의 심한 반대에 부딪혀 한국에 난민 신청을 했다.이들 부부는 본국에서 B씨가 가족으로부터 납치와 구타, 살해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현지 법원에 구제를 요청했으나 뇌물을 받은 경찰관은 도리어 B씨 가족을 도왔고, 한국에서 자녀를 낳아 키우고 있는 B씨에게 가족은 여전히 "한국에 찾아가겠다"며 협박을 한다고 설명했다.파키스탄은 가족의 동의 없이 여성 스스로 결혼 상대를 선택하는 것이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여겨 '명예 살인'이 이뤄진다.그러나 출입국·외국인청은 A씨가 국내에서 구직 활동을 했고 그의 친족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 난민 신청을 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A씨 가족의 난민 신청을 거절했다.A씨가 처분에 불복해 2020년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당국의 처분을 유지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들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2심 재판부는 "의사에 반하는 결혼을 강요하거나 스스로 선택한 혼인 상대와 결혼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 이혼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모두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침해"라고 판시했다.대법원도
2022-10-06 11:37:58
"막내 태어났지만..." 한국 체류 난민의 설움
유명 법학대학을 나와 변호사로 일하던 이집트 출신 30대 남성 A씨는 "한국에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도, 은행을 이용하기도 힘들다"며 고충을 털어놨다.그는 군사 쿠데타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페인트 공장 등을 전전하며 생계를 꾸려가다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왔다. 3년 전 한국에 입국해 최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그는 2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으면서 강제 퇴거나 불법체류자 전락 등에 대한 걱정은 다소 덜었다"면서도 "불안정한 체류 상황 탓에 우리 가족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또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월 10만원짜리 아동수당에서도 이들은 제외된다.A씨는 현재 인천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그는 "정규직으로 일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은행 계좌 개설이나 육아수당 신청 등 일상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전했다.게다가 얼마 전에 막내 아이가 태어나면서 자녀 3명과 아내를 책임지는 가장이 됐지만, 경제적인 안정을 일구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기타 비자'에 해당하는 이들은 1년에 한 번씩 체류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힘들고, 육체노동이나 일용직만 가능하다. 의료보험 가입도 쉽지 않다.2018년 제주 예멘 난민과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올해 우크라이나 고려인 동포 피란민 등 국제법상 난민 정의에 부합되는 이들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이제 이들의 우리 사회 정착 방안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이일 난민인권 변호사는 "난민들이 고국에서 쌓
2022-08-25 11:50:39
아프간서 탈출한 5세 난민 아동, 영국 호텔서 추락사
아프가니스탄을 떠나 영국에 도착한 난민 아동이 호텔에서 추락사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과 BBC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영국 셰필드의 한 호텔에서 전날 오후 5세 아프간 난민 남자아이가 9층 방에서 떨어져서 숨졌다.이 아동은 탈레반을 피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 15일전 영국에 도착했으며 4일 전부터 이 호텔에서 가족들과 묵고 있었다. 이 호텔은 영국군과 정부를 도왔던 아프간인 가족의 임시 숙소로 쓰이는 곳이었다.아이의 아버지는 카불에 있던 영국 대사관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메일은 호텔 방 창문이 조금만 열려야 하는데 고장이 나서 더 활짝 열리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로 해당 호텔은 망명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임시 숙소로 쓰여진 적이 있는데, 아프간 피난민들이 해당 숙소를 이용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내무부 대변인은 해당 사고에 대해 "아이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라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가족들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8-20 09:45:02
美, '아픈 두 아이와 엄마' 난민 추방 논란
미국 정부가 온두라스 출신의 여성과 어린 자녀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추방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2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주 매캘런 시 연방 재판부는 해당 가족을 과테말라 혹은 온두라스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7월 과테말라를 경유해 미국으로 향하는 온두라스 및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들을 미국 대신 과테말라로 망명 신청하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1월 21일 이 협약에 의해 최초로 온두라스 시민이 과테말라로 보내진 이후 매주 수십 명의 난민이 같은 절차를 밟고 있다.논란의 중심에 놓인 가족은 23세 여성과 각각 6세, 18개월인 여아 두 명이다. 가족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 단체는 해당 가족이 긴 구류 기간 동안 질병을 얻었으며, 따라서 다시 출국하기에 적합한 건강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18개월 여아는 병원에 입원에 치료를 받는 중이다.그러나 정부는 아기가 곧 퇴원할 예정이며, 어머니와 6세 아동 또한 "추방이 불가능할 정도의 건강상태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세 가족은 21일에 추방당할 예정이다.이 가족의 아버지인 26세 남성은 현지 방송에 출연, 온두라스로 가족이 돌아갈 경우 해를 입을 것이며, 과테말라에도 연고가 전혀 없어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여성은 온두라스 현지에서 작은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다가 지역 폭력 조직에게 '보호비' 요구 등 협박을 받아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끝에 미국으로 망명했다고 남성은 전했다. 어머니와 두 딸에 앞서 아버지가 미국에 1년 이상 정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은 미국행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2020-01-21 16:18:20
난민어린이도 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받을 수 있어
오늘부터 난민 인정자의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난민인정자는 장애인 등록 자체를 하지 못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으나,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난민인정자의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이와 함께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완화해 난민인정자에 한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이런 규정 변화로 난민이라는 이유로 뇌병변(1급) 장애가 있었지만 장애인등록을 하지 못했던 파키스탄 출신 11세의 소년 '미르' 등 난민인정자들이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미르'는 지난 2015년, 한국 정부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은 아버지의 초청으로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한국에 입국했다. 가족들은 파키스탄으로부터 분리 독립 운동을 하던 발로치스탄 민족으로 박해와 차별을 피하기 위해 한국으로 왔다.보건복지부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은 "'난민인정자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는 난민법 제31조의 취지에 공감하며,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송새봄 키즈맘 기자 newspring@kizmom.com
2018-03-22 10:3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