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오늘부터 12일 간 모든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경기 수원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4일부터 시내 모든 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따라서 관내 721개 노래연습장의 영업주와 종사자, 방문자들은 이날 오후 6시부터 15일 밤 12시까지 12일 간 행정명령을 적용받는다.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감염전파 발생 시 생기는 비용에 대해 구상권까지 청구받을 수 있다.시 관계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감염사례가 다수 발생해 지역사회로의 추가확산 위험성이 커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사람들끼리 될 수 있으면 모이지 말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앞서 수원시에서는 지난달 18일 영통구의 한 PC방·노래방에서 최초 확진자가 나온 이후 보름동안 추가 확진자가 17명이었으며, 영통구의 또 다른 노래방에서도 지난달 20일 방문자 1명이 확진된 뒤 3일까지 20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8-04 14:38:20
부산 PC방·노래연습장 등 6종 시설 영업 재개
부산시 내 PC방 등 고위험시설 6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집합제한으로 완화됐다.10일 부산시는 "최근 부산지역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집합금지 명령에서 풀려 영업 재개가 가능해진 6개 업종은 노래연습장,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PC방, 실내집단운동, 뷔페식당으로, 10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영업을 재개하도록 했다. 단, 영업은 가능하지만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6개 시설 업주에 마스크 착용이나 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 방역수칙에 추가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해달라고 주문했다.PC방의 경우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 칸막이 설치, 미성년자 출입금지, 뷔페는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 간 간격 유지, 이용자 간 이동동선 겹침 방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노래연습장은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코인노래방의 경우 부스 1개당 이용자 1명 제한,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은 보도방을 통한 접객원 미호출, 객실당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 간 간격유지, 룸간·테이블간 이동금지 등의 조치가 적용된다.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직접판매홍보관, 클럽형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나머지 6개 업종은 오는 20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이 유지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9-10 17: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