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이어트 패치·수입식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약사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을 위반한 17개 업체 관련자 18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무허가로 불법 다이어트 의약품 등을 제조·판매하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넣은 불법 다이어트 수입식품 총 71억 7000만원 상당을 수입 및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다이어트 의약품에 대한 수사 결과 무허가로 패치 형태 의약품 69억 3000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4개 업체 관련자 5명을 적발했다. 이 중 한 업체는 의약품 수입업·제조업 허가 없이 지난 2018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두루마리 형태의 ‘패치랩 슬립패치’ 등 8개 반제품 4.2톤을 수입해 패치형 불법 의약품을 484만장을 제작했다. 또한 나머지 3개 업체는 유통된 484만장 중 390만장을 ‘다이어트’와 ‘피로회복’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며 자사 누리집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했다. 보관 중인 94만장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 등 판매금지 조치를 취했다.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센나잎이 들어있는 불법 다이어트 수입식품 약 2억4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13개 업체와 관련자도 적발했다. 이 중에서 5개 업체는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직접 구입한 식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았다. 또한 다른 5개 업체는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등록을 했음에도 관할지방식약청에 수입신고하지 않는 등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식약처는 "의약품을 SNS와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판
2021-07-29 13:05:02
효과 검증 안된 '다이어트 패치' 시중에 유통
미용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관렴 산업도 몸집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패치 제품이 별도의 검증 없이 유통되며 일부 피부 부작용 사례도 확인되고 있어 정부가 주의를 당부했다. 일명 다이어트 패치(복부패치, 바디패치)라 불리는 이 제품은 붙이고 8시간 이상 지속되는 온열효과 등을 통해 지방이 분해된다거나 셀룰라이트가 감소한다고 광고한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 6개월간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다이어트 패치 관련 위해사례는 총 25건으로 확인됐다. 위해증상이 확인되는 22건 중 발진, 가려움, 붓기 등 ‘피부염 및 피부손상’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온열효과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경우도 3건이었다. 성별로는 다이어트 패치의 주요 사용계층인 여성이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현재 다이어트 패치는 품목 분류 및 적용 법률이 불명확해 안전기준이나 품질표시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사각지대를 틈타 제품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12개 제품은 '붙여서 빼는 00패치', '비만예방', '지방연소' 등 다이어트 패치만 사용해도 체중감소나 몸매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었고, 13개 제품은 '셀룰라이트 완벽케어', '셀룰라이트 관리' 등 셀룰라이트 제거 효능 관련 표현을 사용 중이었다. 이 외에도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표시 및 광고한 제품도 7개였으며, 가려움증이나 부기가 발생해도 냉찜
2018-11-23 15:4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