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관렴 산업도 몸집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패치 제품이 별도의 검증 없이 유통되며 일부 피부 부작용 사례도 확인되고 있어 정부가 주의를 당부했다.
일명 다이어트 패치(복부패치, 바디패치)라 불리는 이 제품은 붙이고 8시간 이상 지속되는 온열효과 등을 통해 지방이 분해된다거나 셀룰라이트가 감소한다고 광고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 6개월간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다이어트 패치 관련 위해사례는 총 25건으로 확인됐다.
위해증상이 확인되는 22건 중 발진, 가려움, 붓기 등 ‘피부염 및 피부손상’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온열효과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경우도 3건이었다. 성별로는 다이어트 패치의 주요 사용계층인 여성이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현재 다이어트 패치는 품목 분류 및 적용 법률이 불명확해 안전기준이나 품질표시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사각지대를 틈타 제품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12개 제품은 '붙여서 빼는 00패치', '비만예방', '지방연소' 등 다이어트 패치만 사용해도 체중감소나 몸매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었고, 13개 제품은 '셀룰라이트 완벽케어', '셀룰라이트 관리' 등 셀룰라이트 제거 효능 관련 표현을 사용 중이었다.
이 외에도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표시 및 광고한 제품도 7개였으며, 가려움증이나 부기가 발생해도 냉찜질을 한 후 계속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경우도 10건에 달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이어트 패치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건의했으며 식약처는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다이어트 패치의 표시 및 광고 모니터링 강화, 사이트 차단 및 관련 업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