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랜드 싸게 가나 했더니..." 소비자 눈속임 주의
일부 여행 플랫폼에서 해외 테마파크 입장권의 가격을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 '다크패턴'이 발견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한국소비자원은 6개 여행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해외 테마파크 7곳의 입장권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조사는 마이리얼트립, 인터파크투어, 트리플, 쿨룩, 하나투어, 트립닷컴 등에서 판매하는 디즈니랜드(LA, 도쿄, 홍콩, 파리)와 유니버셜 스튜디오(싱가포르, 재팬, 할리우드) 입장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성인 1일권 44개 상품을 살펴본 결과, 마이리얼트립, 트리플, 인터파크투어 등 3개 플랫폼의 16개 상품에서 다크패턴 사례가 있었다. 다크패턴이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상품 정보를 은폐, 누락, 축소해 알아차리기 어렵게 하는 행위다.이들 사이트에는 상품 검색 화면에 나타난 입장권 대표 가격이 성인보다 저렴한 아동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입장권이 대신 식사 쿠폰 가격을 대표 가격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소비자들은 이를 눈여겨보지 않으면 입장권 가격이 다른 채널보다 저렴하다고 오인할 수 있다.소비자원은 이들 3개 업체가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입장권 대표 가격을 성인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개선을 마쳤다고 설명했다.소비자원이 해외 테마파크 공식 홈페이지와 여행 플랫폼 입장권 가격을 비교한 결과, 44개 상품 중 35개는 여행 플랫폼이 최대 2만7천158원 저렴했다. 반면 7개 상품은 여행플랫폼 가격이 공식 홈페이지보다 1만3천870원 더 비싸 구입 전 가격을 정확히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입장권 취소 규정도 살펴봐야 한다. 파리 디즈니랜드를 제외한 6개 테마파크는 공식 홈에서 입장권 구입 시 취
2024-03-12 12:52:58
총비용 대신 일부만 고지하는 '다크패턴' 법으로 금지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의 일종인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원치 않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일부러 유도하는 판매 방식을 말한다.이번에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고지 ▲ 특정 상품 구매 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 구매 여부를 물은 뒤 거래 유인 ▲ 선택 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에 크게 차이를 두고 특정 항목 선택을 유인 ▲ 취소·탈퇴·해지 방해 ▲ 선택내용 변경을 팝업창으로 반복 요구 등이 금지된다. 또한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정기 결제 대금을 증액하거나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될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25 16:16:40
1+1인데 가격은 3배? '다크패턴' 주의하세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의 착각을 이용해 지출을 유도하는 '다크패턴'이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실수 또는 착각으로 비합리적인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는 화면 배치를 의미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8월 국내 38개 온라인 쇼핑몰의 76개 웹사이트·모바일앱을 실태조사한 결과 429건의 다크패턴 사례를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쇼핑몰당 평균 11.3건꼴 수준이다. 가장 많이 사용된 유형은 '다른 소비자의 구매 알림'(71)이었고, 그 다음은 '감정적 언어 사용'(66개), '구매 시간 제한 알림'(57개) 등이었다. 소비자의 심리를 압박해 구매하도록 하는 유형이다. 실제 소비자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높은 다크패턴은 188개에 달했다. 가격이 높은 상품이 미리 선택된 '특정옵션 사전선택'이 37개, 구매 선택 단계에서 최소 또는 최대 구매 수량을 노출해 혼란을 유발하는 '숨겨진 정보'가 34개 등이었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의 클릭을 유도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제품이 없는 '유인 판매'(22개), 소비자가 구입하려는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의 후기를 표시한 '거짓 추천'(20개), 할인 정보를 거짓으로 공지해 구매를 유도하는 '거짓 할인'(15개) 등의 사례도 다수 나타났다. 특히 거짓 할인의 경우 1개 9천410원짜리 바디로션을 '1+1'라고 표시해 2만6천820원에 판매한다고 표기한 사례도 발각됐다. 이 중 특정옵션 사전선택 등과 같은 유형은 현행법에 규율 조항이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소지바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이용해 소비자가 거래 조건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화면을 만들고, 자체적인 상시 모니터링 등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2023-11-06 13:37:16
'은글슬쩍' 유료화·탈퇴 방해...다크패턴 주의
정부와 여당이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농락하는 눈속임 상술, 이른바 '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정부과 국민의힘은 2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일부 다크패턴 유형이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워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이와 관련해 송석순 정책위부의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온라인 다크패턴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총 구입 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고지, 특정 상품 구매 과정에서 다른 상품거래 청약으로 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 또는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상술이다. 명백한 기만행위부터 시작해 일상적인 마케팅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온라인쇼핑 중 최저가로 해서 상품을 클릭했는데 최종결제 때 숨은 가격이 나타나서 '낚였다' 하면서 당황했던 경험, 다들 계실 것"이라며 "이런 낚임 상술에 소비자들이 당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최근 온라인시장에서 소비자의 착각과 실수 등을 유도하는 상술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며 "다크패턴이라고 불리는 상술은 매우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공정위는 연구 용역을 거쳐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13개 유형을 선정했다. 이중 거짓 할인이나 거짓 추천, 유인 판매, 위장 광고, 속임수 질문, 숨겨진 정보, 가격 비교 방해 등 7가지 유형은 현행 전자상거래법 등으로도
2023-04-21 16:45:07
개인정보 동의서 눈속임...'다크패턴' 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눈속임 설계', 이른바 다크패턴 사례를 분석해 16일 공개했다.예를 들어 병원에서 작성하는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등에 '홍보자료 발송'을 위한 항목 등이 교묘하게 포함된 식이다.눈속입 설계는 사람을 속이기 위해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앱 등에서 사용자들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도한다.지나해 6월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모바일 앱 100개를 조사한 결과, 눈속임 설계 중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유형의 비중이 19.8%로 가장 높았다. 이밖에도 속임수 질문, 해지 방해 등이 있었다.개인정보위는 눈속임 설계로 정보 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여러 차례 제재해왔다.소셜미디어 아이디를 이용한 간편 로그인으로 제3자 앱을 이용할 때 이용자 친구의 개인정보가 당사자 동의 없이 함께 제공되는 경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병원에서 서비스를 받는 데 필수적인 동의와 홍보 등 목적의 선택적 동의를 구분하지 않고 동의를 받아 정보 주체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다.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재화나 서비스 홍보 및 판매 권유를 위해 동의를 받을 때 정보 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회원탈퇴 시 신분증을 들고 있는 사진을 요구하는 등 절차를 회원가입 때보다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6-16 13:5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