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처방 1배 뛸 때 비대면은 18배, 무슨 치료제?
비대면 진료로 주사형 비만치료제 '삭센다'를 처방받은 사례가 지난해와 비교해 약 18배 급증했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이하 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사용자가 처방·조제 정보를 DUR 시스템에 전송하면 시스템에서 환자의 투약 이력이나 병용금기 의약품 등을 고려해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안내해준다.이 시스템에서의 삭센다 비대면 처방 건수를 보면 매달 증가 추세에 있다.정부는 올해 2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초진 환자 대상·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바 있다.다만 DUR 점검 건 중 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같은 기간 1만2562건에서 1만4729건으로 1.1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전 의원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비대면 진료가 의료접근성 해소가 아닌 '비필수·비급여 분야 과잉진료' 효과를 낳고 있다"며 "정부는 실태조사를 하고,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활용되도록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0-27 19:08:01
오는 15일부터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확대
오는 15일부터 연휴 기간과 공휴일, 야간에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선 의료 취약 시간대의 수요를 고려해 휴일·야간 시간대의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 증상과 상태 변화에 대해 최소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거나 다니던 의원의 진료 개시 전까지 진료, 처방, 투약 등 적절한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질환에 상관없이 6개월 이내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 원칙이 유지되며 재택대상 대상자도 현행대로 제한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의료진 판단을 존중한 대면 진료 경험자 실시 원칙 아래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국민의 편의 증진과 안전성 강화라는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섬·벽지 지역으로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돼 있는 의료취약지역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의료 기반시설이 부족해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의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의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해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04 10:3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