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 사실 숨겨 강등된 공무원...대법 "위법 처분"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승진한 소속 공무원을 강등했지만, 대법원에서 이것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와 처분이 취소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무원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지난 4일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2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보냈다.경기도는 2020년 12월 17일부터 이틀간 4급 승진후보자들에 대해 주택 보유 조사를 시행했는데, 당시 이 중 한명이었던 A씨는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한 상태였다. 하지만 주택 보유 조사 담당관에게 주택 2채만 보유 중이고 1채는 매각 중이라고 밝혔다.2021년 2월 A씨는 4급으로 승진했지만 같은 승진후보자였던 132명 중 다주택 보유자로 신고한 35명은 승진하지 못했다. 주택 보유 현황이 인사 자료로 사용됐기 때문이다.1심은 부당한 징계라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타당한 징계였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4급 이상 공무원이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사실상 승진에서 배제되는 등 인사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서 4급 승진후보자인 원고는 주택 보유현황 등 인사자료로 사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A씨의 거짓 진술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봤다.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 수행 능력과 무관한 요소로 근무 성적평정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시정을 주된 평정 사유로 반영했거나 승진임용에 관한 일률적인 배제 사유 등으로 삼았다면, 이는 임용권자가 법령 근거 없이 주관적 의사에 따라 임용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이는 헌법상 직업
2024-01-29 15:20:41
상대방 몰래 녹음한 통화 내용, 증거로 못 쓴다
상대방의 동 없이 통화를 녹음한 경우, 그 경위와 내용 등이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판시했다.이들은 2019년 3월 실시된 지역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주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던 중 다수의 통화녹음 파일을 입수해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그런데 이는 최씨의 아내가 최씨 몰래 녹음한 것으로, 불륜을 의심해 남편 모르게 휴대전화의 자동 녹음기능을 활성화했고 최씨가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약 3년간 많은 양의 대화가 녹음됐다.1·2심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들 양쪽이 불복해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열렸다.상고심 쟁점은 휴대전화에 남은 최씨 부부의 통화 내용을 혐의 입증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였다.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증거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아내가 최씨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직접 통화한 내용이라 침해 정도가 크지 않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선거 범죄의 특성상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필요성도 크다는 이유였다.그러면서도 대법원은 "증거 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2024-01-08 11:53:18
육아로 새벽·공휴일 근무 않자 해고 통보…대법 판단은?
자녀를 키우는 여성 직원에게 새벽과 공휴일 근무를 강요한 회사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도로 관리용역업체 A사가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08년부터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일해 온 B씨는 2017년 용역업체가 바뀌기 전 매월 3~5차례 돌아오는 ‘오전 6시~오후 3시’ 초번 근무를 면제받았다. 당시 B씨는 1세, 6세 자녀를 두고 있었다. 이 회사는 또 주휴일과 근로자의날만 휴일로 인정하면서도 일근제 근로자들은 공휴일에 연차 휴가를 사용해 쉬도록 했다. 공휴일에는 보육시설이 운영되지 않아 B씨는 연차 휴가를 사용하며 아이를 돌봤다. 그런데 2017년 4월 A사가 새 용역업체로 들어오면서 수습 기간을 3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씨에게 초번·공휴일 근무를 지시했다. B씨가 항의했지만 사측은 “공휴일 휴무는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두 달간 초번·공휴일 근무를 하지 않았다. 회사는 B씨의 근태를 이유로 기준 점수 미달이라며 그해 6월 채용 거부 의사를 통보했다. B씨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B씨에 대한 회사의 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이에 A사는 중노위 판단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B씨 측을, 항소심 재판부는 A사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채용거부 통보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사가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해 채용 거부 통보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회사는 B씨가 육아기 근로자
2023-12-11 11:51:01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배상 책임 첫 인정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김모 씨가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500만원 지급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7~2011년 피고 제조사들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던 중 2010년 5월 간질성 폐질환을 진단받았다.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살균제와 질환의 인과관계를 조사했다. 2014년 3월 김씨에 대해서도 폐손상 여부 판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 폐질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가능성 낮음'(3단계) 판정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2015년 2월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호흡기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물질이 포함됐음에도 설계상, 표시상 결함 등으로 신체에 손해를 입었다며 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관련하여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김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들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2심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에 PHMG 성분을 사용한 설계상의 결함과 그 용기에 인체에 안전하다는 문구를 표기한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며 "그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고 보아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제조물 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제조·판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2023-11-09 13:37:45
페이 닥터도 '퇴직금' 받나? 대법 판결은...
병원에서 매달 월급을 받고 고정적으로 일하는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서울 중랑구의 의원을 운영하면서 2017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일한 의사 B씨에게 퇴직금 1천438만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의원에서 일하던 의사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후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 진료 계약을 맺는 것으로 계약 방식을 바꿨다. A씨는 735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일정한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에서 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B씨와 계약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명시했다. 항소심은 이 점을 근거로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춰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계약의 형식이 위탁 진료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B씨가 정해진 시간 동안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은 B씨에게 그 대가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B씨가 매월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았으며 근무 장소·시간이 제한됐고 진료 실적을 A씨
2023-10-08 21:36:48
전기요금 누진제 불공평? 대법의 판단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박모 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이듬해 말부터 도입됐다. 이후 12단계, 9단계, 6단계 등수차례 누진 구간 조정이 이뤄졌고 2016년부터 3단 체계로 재편됐다.하지만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철이면 '전기세 폭탄', '복불복 요금'같은 부정적인 여론이 등장했다. 특히 국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이번 소송은 박씨 등이 2014년 "한국전력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다"며 적정 요금 차액 반환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었으니 무효라는 약관법 6조가 주된 근거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주도한 소송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한국전력의 편이었다. 전기요금 약관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은 아니며, '한정된 필수공공재'인 전기의 절약 유도와 적절한 자원 배분 등 사회 정책적 목적상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도 이런 하급심 판단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대법원은 누진제 약관의 정당성을 따지려면 일반적인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법 6조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만, 주택용 전력 소비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돼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공익적
2023-03-30 18:20:39
"사표 써" 질타에 안 나온 직원...대법 "일방적 해고 맞다"
회사 간부가 반복적으로 '사표를 쓰라'고 말하고 이에 출근하지 않은 직원을 회사가 방치했다면 이는 묵시적 해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버스기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해고는 묵시적 의사 표시에 의해서도 이뤄질 수 있다"며 "묵시적 의사 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었는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해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판시했다.2020년 1월 한 전세버스회사에 입사한 A씨는 주어진 업무를 두 차례 무단으로 빼먹었다가 회사 관리팀장으로부터 "사표 쓰라"는 말을 들었다.A씨는 관리팀장의 사표 언급이 반복되자 "해고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관리팀장은 "그렇다"며 "사표 쓰고 가라"고 했다. A씨는 이튿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회사는 A씨가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 삼지 않다가 3개월 뒤 그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자 돌연 "해고한 사실이 없으니 복귀하고자 한다면 즉시 근무할 수 있다"면서 '무단결근에 따른 정상 근무 독촉'을 통보했다.A씨는 사측에 부당해고 인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복직 통보의 진정성을 증명하고 싶다면 앞선 3개월 동안의 임금을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소송을 제기했다.1·2심은 관리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고 "사표 쓰라"는 발언은 화를 내다 우발
2023-02-20 09:47:42
별거하는데 남편 탓만...대법 "이혼 청구 허용"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유책 배우자여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적 있는 유책배우자가 다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아내 B씨와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집을 나간 뒤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법원은 이에 대해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더 있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를 기각했다두 사람은 별거를 시작했고, 이이는 엄마인 B씨가 키웠다. A씨는 아이가 보고싶을 때마다 연락을 시도했지만 B씨는 "관계 개선이 먼저"라며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다.A씨는 결국 이혼을 다시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A씨가 가정으로 돌아가려 노력하지 않았고, B씨는 이혼 의사가 없다며 청구를 또 기각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B씨에게 혼인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따면서 사건을 파기했다.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려면 혼인 유지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대법원은 "피고는 혼인계속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원고가 먼저 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비난하며 집으로 돌아오라는 요구만 반복할 뿐"이라고 지적했다.대법원은 다만 '이혼 거부'가 자신과 미성년 자녀의 생활 보장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있을 때는 혼인계속의사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때의 판단 기준을
2022-07-13 10:06:27
횡단보도서 급정거 차에 놀라 '털썩'...대법원 판단은?
횡단보도 근처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급정거한 차에 놀라 넘어졌다면 이는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2020년 4월 8일 소형트럭을 몰던 A씨는 오후 4시 30분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근처를 건너던 B양(당시 9세)을 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고 직후 A씨가 차에서 내려 괜찮은지 묻자 넘어져있던 B양은 "괜찮다"고 한 뒤 절뚝이며 인근 상점으로 걸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양을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고 B양은 그날 부모에게 다리와 무릎의 통증을 호소했다.B양은 전치 2주의 무릎 상해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다.검찰은 A씨가 B양을 다치게 해놓고도 구호나 신원 제공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갔으므로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봤다.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법정에서 운전자 A씨는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에서 B양이 갑자기 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뛰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정거했고, 그 직후 B양이 차 앞에서 넘어졌다"며 "당시 그런 방식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으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2심 재판부는 목격자 증언 등을 검토한 결과 A씨가 운전한 차와 B양의 신체가 물리적으로 부딪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당시 서행했을 가능성이
2022-06-30 14:09:52
"이혼한 사람이 왜 왔냐" 발언...대법 "명예훼손 아니다"
"이혼한 주민이 마을 제사에 왜 왔느냐"는 말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지역 동장이던 A씨는 지난 2019년 다른 주민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주민자치위원과의 통화에서 "어제 열린 당산제(마을 제사)에 남편과 이혼한 B씨도 참석해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주민 7~8명과의 대화에선 "B씨는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당산제에 왔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한 혐의도 있다.1심은 "책임유무에 관한 언급 없이 이혼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은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사라진 요즘 사회 분위기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이혼한 사람이 왜 왔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표현은 이혼한 사람에 대한 비난을 포함하고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하지만 대법은 "이혼한 사람이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한 부분은 A씨가 사실이 아닌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위해선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이는 가치판단이나 평가 등 의견표현과는 다른 것으로, 과거나 현재의 사실관계를 언급한 것이며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해야 한다는 게 대법 판례다. 재판부는 사회 변화로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라지고 있어, 이혼 사실만을 언급하는 건 B씨의 사회
2022-05-30 09:33:43
대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지났어도 지급해야"
워킹맘으로 지내던 A씨가 육아휴직 급여를 늦게 신청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되자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 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16일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한 워킹맘 A(30)씨를 대리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전날 승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첫째 자녀를 출산하고 2013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육아휴직을 했다. 이후 일부 휴직급여를 2015년에 청구했지만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했다.A씨는 육아휴직 후 두 달은 급여를 신청해 받았지만 이후 10개월 간 신청하지 않았다.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A씨는 10개월 분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 그 동안 이어진 대법원 판례에서도 육아휴직 신청기한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강행 규정으로 인식되어 있었다.노동청의 지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뒤바꼈고, 이례적으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고 센터 측은 전했다.대법원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허용받은 육아휴직 기간 전체에 관한 추상적인 급여 청구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관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즉 A씨가 청구 기간 내에 이미 2개월분의 급여를 신청해 받아간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급여 청구권을 제 시기에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으로 나머지 10개월분
2021-12-16 09:14:32
대법, "미성년자 리얼돌은 수입불가...풍속 해치는 물품"
미성년자의 신체를 형상화한 리얼돌은 성인 여성의 신체를 본뜬 리얼돌과 달리 수입이 불가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여성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본 뜬 리얼돌은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A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지난 2019년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을 수입하려 신고했지만, 세관당국으로부터 수입통관 보류처분을 받았다. 관세법 234조 1호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1심과 2심은 A씨가 수입하려 한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1심은 "전체적인 모습이 신체와 유사하다거나 표현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수입하려던 리얼돌은 성인이 아닌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를 형상화한 것으로 봤다. A씨가 수입신고한 리얼돌은 전체 길이가 150㎝였고, 얼굴과 신체 등이 성인보다 어리게 표현됐다는 이유에서다. 또 신체 일부 특정 부위만 과장되게 표현됐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미성년자의 신체를 본뜬 것으로 보이는 리얼돌을 상대로 한 성행위를 허가한다면 왜곡된 인식과 잠재적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대법원이 미성년자 리얼돌에 관한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
2021-11-25 13:50:37
버스에서 넘어진 승객...대법, "버스회사 배상 책임"
버스 안에서 승객이 넘어져 다쳤을 시 피해 승객의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는 한 버스 회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B씨는 지난 2017년 A사 소속 버스에 탔다가 허리를 다쳤다. 버스가 정류소에 멈추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려다 뒤로 넘어진 것이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110만원의 치료비를 냈고, 이 중 공단이 약 97만원을 지불했다.이후 공단은 버스기사가 승객 안전을 고려하면서 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A사 측에 치료비 구상금을 청구했다.1심과 2심은 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1심은 "승객은 버스 정차 전부터 일어나 손잡이도 잡지 않은 채, 뒤로 넘어지기 쉬운 자세로 백팩을 메려던 중 버스가 정차해 반동으로 넘어졌다"라며 "사고 당시 버스 내부가 혼잡하지 않아 굳이 정차 전부터 일어나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버스기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2심도 "버스와 같은 대형 차종을 운전하는 사람에게 정차하는 경우 반동이 없도록 운행해야 하는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사고 발생 당시 버스의 속도 등을 고려할 때 급하게 정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승객이 고의로 다친 게 아닌 한, 운전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는 승객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다치게 한 것이 아닌 이상,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2021-11-22 10:20:01
모르는 여성 향해 소변 본 연극배우...대법 "추행 맞다"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강제추행죄는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3)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극단에서 연극을 하는 A씨는 2019년 11월 25일 오후 11시 무렵 아파트 놀이터 나무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던 여성 피해자(당시 18세)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후드티, 패딩점퍼 위에 몰래 소변을 본 혐의를 받았다.피해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른 채 집으로 돌아갔고, 집에 도착해서야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이 묻어있는 것을 알게 됐고 경찰에 신고했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머리카락과 옷에 묻은 피고인의 소변을 발견하고 더러워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은 알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강제추행죄를 무죄로 판단했다.2심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검찰은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A씨의 행동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재판 중에 A씨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다며 공소기각(형사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법원이 실체적인 심리와 무관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것)했다.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고,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차를 몰고 가다 전조등과 비상등을 켠 채 도로에 잠시 세웠고 아무런 이유 없이
2021-11-12 12:52:30
대법 "한국어 못한다고 자녀양육권 박탈은 부당"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한국인과 이혼한 외국인에게 어린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 판단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베트남 국적으로 한국 국적 남성 B씨와 결혼한 A씨의 사이에 일어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상고심'에서 남편 B씨를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정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두 사람은 2015년 9월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두 명을 낳아 키웠다. A씨는 남편과의 불화로 별거를 시작했으며 이들은 약 1년 뒤 서로 이혼 청구를 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한국 입국 후 얼마 되지 않아 두 차례나 출산을 겪어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했지만, 별거 직후 일자리를 구하고 모친의 도움도 받아가며 별 문제 없이 딸을 양육해왔다.남편 B씨는 자신이 큰딸의 양육자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1심과 2심에서 두 사람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졌지만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남편 B씨로 지정됐다.이는 A씨가 양육에 필요한 기초적인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거주지나 직업 또한 안정적이지 않아 양육 환경과 능력에 의문이 든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판결이다. 또 A씨가 일하러 집을 나간 동안 양육을 돕는 A씨의 모친은 한국어를 아예 사용하지 않으므로 자녀들의 언어 습득과 향후 유치원, 학교생활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양육 환경을 바꾸는 양육자 지정은 이를 정당화할만한 사유가 명백해야 한다며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보다 대한민국 국민인 상대방이 양육에 더 적합하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판단&quo
2021-10-18 10: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