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기, 학부모가 원하는 돌봄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서울의 초등학생 10명 중 1명은 '돌봄공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1일 서울연구원의 '위드 코로나 시대 학령기 아동돌봄 실태와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5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3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3.1%(46명)가 그해 1학기에 돌봄공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돌봄공백은 코로나 시기 등교수업을 하지 않은 평일 오전·낮에 자녀 혼자 또는 미성년 자녀끼리만 시간을 보낸 경우를 말한다.돌봄공백 비율은 1학년 2.3%, 2학년 6.2%, 3학년 8.3%, 4학년 10.0%, 5학년 18.2%, 6학년 33.9%로 자녀 학년이 높을수록 상승했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공백 비율(16.1%)이 홑벌이 가정(5.1%)의 약 3배였다.돌봄공백이 없었다고 답한 가정에서는 주로 부모(32.7%)나 조부모·친인척(27.6%)이 자녀를 돌봤다. 공적 돌봄서비스는 22.7%가 이용했다고 답했고 개인적으로 아이돌보미를 고용한 비율은 3.7%였다.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1천18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40.8%가 코로나로 인해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자녀 돌봄을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했느냐는 질문에는 46.4%가 '그렇다'고 답했다. 2022년 1학기에 든 추가 비용은 월평균 약 45만원으로, 2021년 1학기(약 39만원)보다 증가했다.응답자의 절반(52.7%)가량은 향후 코로나와 같은 유사 감염병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을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위드 코로나 시기 학부모가 자녀돌봄과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점은 돌봄휴가·근로시간 단축·재택근무 등의 제도가 축소돼 발생할 돌봄공백(25.3%)이었다.학부모가 원하는 돌봄 정
2023-01-02 11:00:03
코로나에 돌봄공백 경험 10명 중 5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부모 10명 중 5명은 자녀의 돌봄 공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코로나19와 워킹맘의 양육실태’라는 주제로 지난 4월 16일부터 21일까지 만 9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인 워킹맘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평균 자녀 수는 1.64명, 가구원 수는 3.74명이었다. 97.2%는 유배우자이며 2.8%는 이혼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상태였다. 미취학영유아를 양육 중인 경우는 64.4%,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양육은 35.6%이었다. 워킹맘의 직종분포는 관리 및 사무직 60.5%, 전문·경영직 17.5%, 서비스·판매직 12.8%, 기술·기능직 4.5%, 단순·노무직 1.9%, 자영업 1.0%, 기타 1.8% 순이었다. 이 중 ‘전문·경영직’의 경우 연령대가 높을수록 현저히 줄어든 분포(20대 20.0%→40대 이상 11.0%)를 보였다. 반면, ‘서비스·판매직’은 30대(12.8%)에 비해 20대(17.1%)와 40대 이상(22.5%)에서 높은 분포를 보였다. 또한 코로나 상황으로 워킹맘의 10.3%와 배우자의 10.9%가 직장변동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일제 근무는 75.8%로 재작년 82.2%보다 줄어들었다. 하지만 시간제 또는 전일제와 시간제 혼합형 근무는 늘었다. 워킹맘의 배우자 또한 비슷한 근무방식 변동을 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아무것도 대처하지 못함’에 응답한 비율은 미취학영유아(32.1%)를 양육 중인 워킹맘 집단이 초등 저학년(4.7%) 자녀를 양육 중인 워킹맘 보다 월등히 높았다. 코로나 상황 장기화에 따라 워킹맘이 양육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1순위로는 영유아자녀 양육 시 &
2021-09-13 17:06:49
이달 말까지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 기간 운영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이달 말까지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이에 따라 돌봄 공백이 생긴 가정 중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는데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거나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부로 신고할 수 있다.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긴급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노동자가 쓸 수 있는 휴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부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휴가제도를 사용하면 1인당 하루 5만원, 최대 10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신고가 접수되면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개선 지도를 할 예정이다. 노동부가 개선 지도를 했는데도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근로감독을 할 수 있다. 또한 집중신고 기간 동안 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신고 사건을 우선 순위에 두고 처리할 방침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7-14 13: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