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 맹견 풀어놓고 "예뻐해 주셔서 감사"...누리꾼 비난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인 로트와일러를 입마개와 목줄 없이 놀이터에 풀어놓고 영상을 촬영한 견주가 논란이 되고 있다.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아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에 로트와일러 한 마리가 서성거리는 영상의 캡처 사진이 올라왔다.맨 처음 영상을 올린 견주로 추정되는 A씨는 입마개 없이 목줄만 착용한 로트와일러와 산책 중인 모습을 공개하며 "예뻐해 주셔서 감사하다. 더 멋진 로트와일러가 되겠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본 한 누리꾼이 "미친 건가. 맹견을 입마개도 목줄도 안 하고 놀이터에 풀어놓네"라고 비난했고, A씨는 "저 미치지 않았다. 사진 찍으려고 잠깐만 풀었다가 찍고 다시 채운 거다. 나 아느냐? 얻다 대고 '미친 건가'라는 말을 갈기냐"며 되레 분노했다.그러나 A씨의 이런 반응은 논란을 더 키웠고 결국 그는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한편 국내 동물보호법 13조 제2항에 따르면 '맹견'의 경우 월령 3개월 이상일 때 반드시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하고 외출해야 한다. 또한 안전장치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이동장치를 해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또한 맹견은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특수학교,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들어갈 수 없다.입마개 의무 견종은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도사견,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다.사진 속 견종인 로트와일러는 역사적으로 가축을 보호하던 독일 출신 견종으로, 근육질의 다부진 체형에 충성스러운 성격이 특징이다. 주인의 역량에 따라 매우 헌신적이고
2024-06-28 14:40:02
핏불테리어 키우고 싶다면…4월부터 시도지사 허가 있어야
4월부터는 맹견을 키우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4월에 총 8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내달 27일부터는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을 등록하고 맹견 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을 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맹견사육을 허가하기 전에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이 포함된 기질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하며,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면 맹견사육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던 사람도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또한 특정 견종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개를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주었다면 시도지사는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기질평가 결과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해야 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28 1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