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 '최소결제' 돌려서 표현 못 한다...모니터링 강화
금융당국이 소비자의 오인을 일으키는 리볼빙 광고 표현을 금지하고 이자율 안내를 강화한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리볼빙 광고 빛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을 정비했다고 밝혔다.카드사는 먼저 리볼빙의 평균 이자율을 기재해야 한다. 현재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내 리볼빙 광고에는 평균 이자율에 대한 언급 없이 최소 및 최대 이자율 범위만 나와 있다.극히 소수만 적용받는 5% 이자율을 광고 첫 화면에 강조하는 등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 평균 이자율은 16.9%에 달하며, 이는 일부 카드사가 소비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행위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최소 및 최대 이자율과 함께 평균 이자율도 기재된다또한 리볼빙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이 리볼빙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를 변경한다. 일부 카드사는 현재 홈페이지나 앱 결제화면에 리볼빙 대신 '일부만 결제' 또는 '최소결제'라는 표시를 해놓았으나, 이를 '리볼빙' 또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으로 확실하게 표기해야 한다.또 카드사들은 장기적으로 리볼빙을 이용할 시 발생하는 위험성에 대한 고지를 강화한다.장기간 리볼빙을 이용할 경우 결제 부담이 높아지고 상환 불가 가능성도 커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기 리볼빙 이용 시 현실적인 결제 부담 수준을 안내해 소비자가 위험성을 인식하도록 할 예정이다.한편 리볼빙 잔액은 2020년도 말 5조4천억원에서 작년 말 7조5천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25 18:58:26
신용카드 최소결제? 일부결제? 알고보면 모두 '이것'
최근 카드사들이 '리볼빙'이라는 단어 대신 '최소결제', '일부결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최근 카드사들의 리볼빙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소비자들이 리볼빙 서비스임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타 서비스로 오인할 수 있는 사례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이월된 잔여결제금액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이다. 신용카드 대금을 한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평균 연 16.7%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감당해야 해 가입 시 유의가 필요하다. 소비자가 미리 정한 약정결제비율만큼만 결제되고 나머지는 다달이 이월되기 때문에 미래에 갚아야 할 대금과 이자가 되레 늘어나는 부담도 있다. 리볼빙 이용 시 일시상환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리볼빙을 계속 이용해 결제 원금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용자의 낮은 신용등급을 이유로 리볼빙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그간의 원금과 수수료 총액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도 나타날 수 있다. 아울러 장기 이용시 신용도에 도움이 되는 일반 대출과 달리 리볼빙은 장기 이용 시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필수 가입사항이 아닌데도 오인해서 가입하거나, 리볼빙에 가입된지 모르고 장기간 이용하다 불필요한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리볼빙은 계획적으로 사용할 경우 일시적인 연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용성을 제공하는 반면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할
2023-12-11 15:23:01
현금서비스·리볼빙 금리 '꼭' 비교하세요!
앞으로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카드 대출과 결제성 리볼빙의 금리에 대한 비교 공시가 강화된다. 카드 대출과 리볼빙은 비교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은행 등 다른 대출 상품에 비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업계와 함께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 방안을 마련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신용카드 상품 공시 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는 아이콘이 생긴다. 회사별 카드 대출·리볼빙의 평균 금리를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요약 화면도 제공된다. 또한 금리 세부내역의 공시 기준이 표준등급에서 신용점수로 변경되며, 리볼빙 수수료율도 카드론·현금서비스와 동일하게 '금리 상세 보기' 공시가 마련된다. 소비자가 최신 현금서비스 금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리 공시 주기는 분기에서 월로 단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양한 금리 정보로 카드대출과 리볼빙 금리를 비교·분석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 및 카드사별 금리 경쟁 유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9-12 14: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