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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소비자의 오인을 일으키는 리볼빙 광고 표현을 금지하고 이자율 안내를 강화한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리볼빙 광고 빛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카드사는 먼저 리볼빙의 평균 이자율을 기재해야 한다. 현재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내 리볼빙 광고에는 평균 이자율에 대한 언급 없이 최소 및 최대 이자율 범위만 나와 있다.
극히 소수만 적용받는 5% 이자율을 광고 첫 화면에 강조하는 등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 평균 이자율은 16.9%에 달하며, 이는 일부 카드사가 소비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행위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최소 및 최대 이자율과 함께 평균 이자율도 기재된다
또한 리볼빙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이 리볼빙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를 변경한다.
일부 카드사는 현재 홈페이지나 앱 결제화면에 리볼빙 대신 '일부만 결제' 또는 '최소결제'라는 표시를 해놓았으나, 이를 '리볼빙' 또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으로 확실하게 표기해야 한다.
또 카드사들은 장기적으로 리볼빙을 이용할 시 발생하는 위험성에 대한 고지를 강화한다.
장기간 리볼빙을 이용할 경우 결제 부담이 높아지고 상환 불가 가능성도 커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기 리볼빙 이용 시 현실적인 결제 부담 수준을 안내해 소비자가 위험성을 인식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리볼빙 잔액은 2020년도 말 5조4천억원에서 작년 말 7조5천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