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맞돌봄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부모가 아이를 함께 돌보는 '맞돌봄'의 가치를 알리고자 '맞돌봄 사진·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접수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9월 10일까지다. 부모가 일상에서 자녀를 돌보는 모습을 사진·영상으로 담아 공모전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수상작은 으뜸상 1명, 버금상 2명, 한결상 14명을 포함한 17명에게 준다. 11월 중에는 시상식도 개최한다.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공모전으로 아이를 함께 키우는 기쁨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우리 사회에 맞돌봄 문화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7-16 18:40:16
맞벌이 보다 맞돌봄이 절실하다
- 스웨덴 정부 ‘아버지의 달’ 도입 후 갈등 개선- 조선시대에도 존재했던 아버지의 육아휴직- 제도로만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육아휴직 현주소1995년 스웨덴 정부는‘아버지의 달’을 도입하면서 부모의 육아 휴직 가능 기간인 16개월 동안 적어도 2개월은 아버지가 의무적으로 휴가를 내도록 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 남녀 간 임금 차별과 고용 차별 현상이 개선되고 출산율 또한 높아졌다.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것은 아무래도 보육 부담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한 명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소비되는 양육비가 평균 2억 6천만 원에 달한다는 결과도 2010년 기준. 지금은 더욱 높아진 양육비와 고용불안까지 더해 둘, 셋은 고사하고 외동 아이를 낳아 키우는 문제조차 고민해봐야 할 시대가 되었다. 행복해야할 양육이 독박육아와 등골브레이커라는 단어 속에 부담감만 높아지는 지금. 부부가 함께 힘을 모아 아이를 즐겁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남편의 출산 휴가 제도는 왜 비현실적으로만 느껴지는 것일까?[세종실록]에는 노비들의 출산을 걱정해 세종이 직접 명을 내려 서울 밖 공공 기관에 소속된 노비가 출산을 했을 시 백일 동안 휴가를 주게 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남편에게는 전혀 휴가를 주지 않고 그전대로 일을 하게 해 산모를 구호할 수 없게 된다. 부부가 서로 돕는 뜻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 때문에 이따금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어 진실로 가엾다 하겠다. 이제부터는 사역인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남편도 만 30일 뒤에 일을 하게 하라. -세종실록 , 세종 16년 현재 제도화 되어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만 8
2017-11-16 10: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