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지난해 5만 건 넘어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지난해 5만건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무면허 운전자 적발 건수는 모두 22만 8,143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4만4020건 ▲2019년 4만2749건 ▲2020년 4만1344건 ▲2021년 4만3309건, ▲2022년 5만6721건이었다. 지난해에 5만 건을 넘어선 것. 시·도경찰청별로는 ▲경기 5만8708건 ▲서울 3만11건 ▲경북 1만5605건 ▲경남 1만4642건 ▲부산 1만2469건 ▲충남 1만2454건 ▲인천 1만2279건 ▲전남 1만1343건 ▲대구 1만1064건 ▲충북 1만433건 ▲강원 8876건 ▲전북 7287건 ▲광주 6863건 ▲울산 6284건 ▲제주 4527건 ▲대전 4416건 ▲세종 882건이었다. 다만, 세종경찰청은 개청된 2019년 6월부터 집계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무등록차량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모두 141건으로 ▲2018년 23건, ▲2019년 25건, ▲2020년 41건, ▲2021년 32건, ▲2022년 20건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무면허 및 무등록차량 운전으로 도로 위 안전이 매년 꾸준히 위협받고 있다”며, “무면허·무등록차량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20 16:13:00
무면허지만 동승자가 아파서 운전대 잡았는데…'유죄' 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60대 남성이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을 법정에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전 10시 5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신기시장 일대 도로 약 1.7㎞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차량을 운전하던 B씨가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껴서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긴급하게 운전하게 됐다"면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 부장판사는 "B씨가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B씨는 병원 치료조차 받지 않았다"며 "설령 B씨가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경찰이나 주위 사람에게 차량 이동을 부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믿을 수 없는 사유를 들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8-08 11:2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