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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지만 동승자가 아파서 운전대 잡았는데…'유죄' 왜?

입력 2023-08-08 11:27:03 수정 2023-08-08 11: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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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60대 남성이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을 법정에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전 10시 5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신기시장 일대 도로 약 1.7㎞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차량을 운전하던 B씨가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껴서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긴급하게 운전하게 됐다"면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 부장판사는 "B씨가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B씨는 병원 치료조차 받지 않았다"며 "설령 B씨가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경찰이나 주위 사람에게 차량 이동을 부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믿을 수 없는 사유를 들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8-08 11:27:03 수정 2023-08-08 11:27:03

#무면허운전 , #운전 ,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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