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치과의사 선생님…알고보니 '불법'
수 백명의 환자들에게 불법 치과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8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9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6년 동안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1층에서 300여명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했다. A씨는 이를 통해 약 7억원을 벌어들였다. A씨는 치과 진료에 필요한 엑스레이 장비와 치료 전용 의자 등 의료시설·장비를 갖추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진료해주겠다'며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현장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 놓여있는 데다가 의료용품이 노후화돼있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에 환자들이 노출된 것이 확인됐다.A씨는 지난 2022년 8월 압수수색 집행 직후 제주도를 벗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차량과 핸드폰을 사용하며 1년여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11월 붙잡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08 19:4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