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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치과의사 선생님…알고보니 '불법'

입력 2024-03-08 19:41:33 수정 2024-03-08 19: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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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백명의 환자들에게 불법 치과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8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9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6년 동안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1층에서 300여명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했다. A씨는 이를 통해 약 7억원을 벌어들였다.

A씨는 치과 진료에 필요한 엑스레이 장비와 치료 전용 의자 등 의료시설·장비를 갖추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진료해주겠다'며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 놓여있는 데다가 의료용품이 노후화돼있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에 환자들이 노출된 것이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압수수색 집행 직후 제주도를 벗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차량과 핸드폰을 사용하며 1년여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11월 붙잡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3-08 19:41:33 수정 2024-03-08 19: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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