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약 아니에요 ,무좀약이에요" 안구 손상 위험 당부
소비자들이 무좀약 등을 안약으로 오인해 눈에 넣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당부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가 최근 3년간의 소비자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무좀약·순간접착제 등을 안약으로 착각하고 눈에 넣어 결막염 등 안구 손상을 입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안약으로 착각해 눈에 점안한 품목은 ‘무좀약’이 40.1%(6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습진 및 지루성 두피 치료약 등의 의약품’ 24.3%(37건), ‘순간접착제’ 18.4%(28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반려동물용 ‘심장사상충 예방약’과 손톱에 바르는 ‘큐티클 수렴제’, ‘디퓨저 리필용액’ 등을 안약으로 착각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비생활 변화에 따라 오인 제품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안약 오인 점안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는 용기에 제품명 및 용도를 큰 글씨로 써 붙여 놓을 것 ▲안약을 눈에 넣기 전에 반드시 처방 받은 안약이 맞는지 확인할 것 ▲가정에서는 의약품을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보호자는 영유아가 보는 앞에서 안약을 점안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또한 안약이 아닌 의약품이나 제품을 눈에 잘못 넣었을 경우 ▲절대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말 것 ▲눈에 내용물이 들어간 즉시 깨끗한 생리식염수나 물을 사용하여 씻어낼 것 ▲응급 처치 후 가까운 응급실 및 안과를 방문해 진료 받을 것 등을 조언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8-25 11:09:03
치질·무좀·질염약 해외 구매대행 광고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치질·무좀·질염 치료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해외 구매대행 해주겠다고 광고하는 236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25개 오픈 마켓에서 실시했으며 이 중 13개에서 치질 치료제 174건, 무좀 치료제 54건, 질염 치료제 8건 등 총 236건의 의약품 판매 광고를 적발했다. 적발된 제품들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의약품을 온라인을 통해 절대 구매 및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해외 구매대행 등으로 구매한 제품 복용 후 부작용 발생 시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치질·무좀·질염 등은 흔한 질병이지만 관련 증상이 나타날 때는 병원과 약국을 방문하여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광고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위반한 사이트를 차단하고, 플랫폼 운영자에게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의 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자율적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6-08 10:03:20
안약과 무좀약 이렇게 구분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안약과 손톱 및 발톱용 무좀약을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2년 동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손톱 및 발톱용 무좀약을 안약으로 착각해 안구 손상을 입은 사고는 총 41건이었다. 안약은 제품명에 '점안액'이라는 용어가 기재되어 있으나, 무좀약에는 ‘외용액’ 또는 ‘네일라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어 사용 전에 제품명을...
2021-01-13 11:02:04
안약으로 오인해 다른 약품 눈에 넣는 사고 주의
다른 유사 형태의 의약품 및 생활 화학제품을 안약과 혼동해 눈에 넣어 안구 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까지 3년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안약 오인 점안 사고는 총 133건이다. 오인 품목은 무좀약이 55건(41.4%)으로 가장 많았고, 순간접착제가 23건(17.3%), 전자담배 니코틴액이 19건(14.3%)으로 뒤를 이었다. 이 제품들은 눈에 들어갈 경우 자극감, 결막충혈 심하면 시력 ...
2018-06-04 14: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