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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약 아니에요 ,무좀약이에요" 안구 손상 위험 당부

입력 2021-08-25 11:09:03 수정 2021-08-25 1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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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무좀약 등을 안약으로 오인해 눈에 넣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당부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가 최근 3년간의 소비자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무좀약·순간접착제 등을 안약으로 착각하고 눈에 넣어 결막염 등 안구 손상을 입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안약으로 착각해 눈에 점안한 품목은 ‘무좀약’이 40.1%(6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습진 및 지루성 두피 치료약 등의 의약품’ 24.3%(37건), ‘순간접착제’ 18.4%(28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반려동물용 ‘심장사상충 예방약’과 손톱에 바르는 ‘큐티클 수렴제’, ‘디퓨저 리필용액’ 등을 안약으로 착각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비생활 변화에 따라 오인 제품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안약 오인 점안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는 용기에 제품명 및 용도를 큰 글씨로 써 붙여 놓을 것 ▲안약을 눈에 넣기 전에 반드시 처방 받은 안약이 맞는지 확인할 것 ▲가정에서는 의약품을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보호자는 영유아가 보는 앞에서 안약을 점안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안약이 아닌 의약품이나 제품을 눈에 잘못 넣었을 경우 ▲절대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말 것 ▲눈에 내용물이 들어간 즉시 깨끗한 생리식염수나 물을 사용하여 씻어낼 것 ▲응급 처치 후 가까운 응급실 및 안과를 방문해 진료 받을 것 등을 조언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8-25 11:09:03 수정 2021-08-25 11:09:03

#안약 , #무좀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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