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민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미성년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스스로 상속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현행 민법상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빚과 재산을 모두 승계하는 '단순 승인',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모 빚을 갚는 '한정승인', 상속 재산과 빚 둘 다 포기하는 '상속 포기'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상속받는 재산보다 떠안아야 할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택하는 게 상속인에겐 유리하다.문제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아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이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셈이다.법무부 관계자는 "대법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5년 동안 미성년자 파산 신청 사례가 80건가량 있었다"며 "법을 몰라 파산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황까지 고려하면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이에 개정안은 조항을 신설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성년이 되기 전에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할 수 있게 했다.법무부는 앞서 입법예고 땐 개정안 시행 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소급 규정을 부칙에 넣었지만, 이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며 '상속 개시를 안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다소 축소됐다.법무부 관계자는 "
2022-08-10 11:00:04
경기도민 53% “부모 체벌금지 민법개정 찬성”
23일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학교 안전 인식도·자녀 체벌금지 민법개정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개정'에 대해 도내 성인 53.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체벌금지 민법 개정에 찬성하는 이유는 ‘인격적으로 키워야 인격적인 사람으로 크기 때문에’(41.7%), ‘체벌 없이도 자녀 교육을 할 수 있어서’(20.2%)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훈육과 학대의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24.0%), ‘체벌금지 시 가정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23.7%)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안전교육’을 묻는 질문에 경기도민은 ‘폭력 및 신변 보호 교육’(44.9%), ‘성교육’(30.3%), ‘음주 및 흡연 예방’(22.2%),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20.8%)순으로 응답했다.학교 안전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급식’에 대해 71.5%가 ‘안전하다’고 응답한 반면‘학교 내 미세먼지’에 대해 66.2%, ‘육체적・정서적 학교폭력’에 대해 61.4%가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학교 안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는 ‘학교폭력 예방’(39.5%), ‘학교 성폭력 예방’(12.7%), ‘미세먼지 대응’(11.0%)을 꼽았다.학교 밖 안전을 위해서는 ‘고화질 CCTV 설치’(29.3%), ‘학교 주변 순찰 강화’(25.2%),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관리 강화’(20.8%),‘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15.9%) 사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경기도교육청 피성주 학교안전기획과장은“부모의 자녀체벌을 금지
2019-06-24 11: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