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경기도교육청
23일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학교 안전 인식도·자녀 체벌금지 민법개정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개정'에 대해 도내 성인 53.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체벌금지 민법 개정에 찬성하는 이유는 ‘인격적으로 키워야 인격적인 사람으로 크기 때문에’(41.7%), ‘체벌 없이도 자녀 교육을 할 수 있어서’(20.2%)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훈육과 학대의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24.0%), ‘체벌금지 시 가정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23.7%)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안전교육’을 묻는 질문에 경기도민은 ‘폭력 및 신변 보호 교육’(44.9%), ‘성교육’(30.3%), ‘음주 및 흡연 예방’(22.2%),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20.8%)순으로 응답했다.
학교 안전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급식’에 대해 71.5%가 ‘안전하다’고 응답한 반면‘학교 내 미세먼지’에 대해 66.2%, ‘육체적・정서적 학교폭력’에 대해 61.4%가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안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는 ‘학교폭력 예방’(39.5%), ‘학교 성폭력 예방’(12.7%), ‘미세먼지 대응’(11.0%)을 꼽았다.
학교 밖 안전을 위해서는 ‘고화질 CCTV 설치’(29.3%), ‘학교 주변 순찰 강화’(25.2%),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관리 강화’(20.8%),‘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15.9%) 사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기도교육청 피성주 학교안전기획과장은“부모의 자녀체벌을 금지하는 민법개정은 교육현장에 미치는 파급력과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말하면서 “이번 조사를 참고하여 학교폭력 갈등 조정과 위기학생 지원으로 평화롭고 건강한 학교를 실현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고 또한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학교 현장부터 단계적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2019년 6월 3일부터 4일까지 도내 19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8%p, 응답률은 5.6%이다. 여론조사기관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조사 분석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6-24 11:25:24
수정 2019-06-27 17: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