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촌 이내 혼인 금지 합헌"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한 현행법은 합헌이지만, 이를 혼인 무효사유로 정한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청구인 A씨가 민법 제809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재는 "금혼조항으로 인해 법률상의 배우자 선택이 제한되는 범위는 친족관계 내에서도 8촌 이내의 혈족으로, 넓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에 비해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함으로써 가족질서를 보호하고 유지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다만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민법 제809조 제1항을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제81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재는 "근친혼이 가족제도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입법자는 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개선입법을 해 위헌적 상태를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지난 2016년 5월 A씨와 혼인신고한 B씨는 3개월 뒤인 2016년 8월 A씨와 6촌 사이임을 이유로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8촌 이내 혈족 사이 혼인신고이므로 민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결했다.이후 A씨는 항소심 진행 중 민법 제809조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8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0-27 15:33:57
인권위, "자녀 징계권 규정 민법 조항 삭제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제915조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9일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명확히 하고 아동학대 금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자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을 민법에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법적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온 조항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2018년 아동학대 사건은 약 8만7천여건으로, 8년 사이에 4.3배 증가했다. 이 기간 신체 학대 피해 아동 보호 건수는 348건에서 3436건으로 약 10배 늘었다.인권위는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보편적 성격의 법률인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면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향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법체계적 측면에서도 민법 제915조를 삭제할 경우 친권자의 자녀 체벌을 금지한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등 관계 법령과 충돌 문제를 해결하고 법률 해석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인권위는 "긍정적 훈육은 반드시 법률로 규정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며 민법 제913조에는 자녀 보호·교양 권리가 이미 규정돼있다"며 "별도로 '필요한 훈육' 문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
2020-09-10 10:3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