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방탈출카페 등 소방안전기준 강화된다
어린이들이 자주 방문하는 키즈카페나 젊은 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방탈출 카페 등이 다중이용업소에 새로 포함돼 소방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소방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라 시행일 이후 새롭게 허가를 받는 방탈출카페, 만화카페, 키즈카페 등은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해 관리한다. 기존 영업장은 업주가 바뀔 시 적용된다.이들 시설에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영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된다.소화기나 스프링클러의 설치에 관해서도 더욱 강화된 기준에 따라야 한다. 화재 발생 상황을 대비한 비상구와 관련 시설도 법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다중이용업소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영업장으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업소를 뜻한다. 이에 포함되는 업소는 음식점, 술집,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방, 학원, 목욕창, PC방, 노래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등이다. 개정안에는 가상현실(VR)테마파크의 활성화를 위한 소방 규제 완화 내용도 들어가있다.이들 시설이 컴퓨터오락실을 열 경우 현재는 차단벽이나 칸막이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 공포 이후부터는 법정 소방안전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이런 의무를 면제해준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07 09:28:09
정부, 키즈카페에도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신종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계 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머리를 맞댔다. 신종 다중이용업소란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업소를 의미한다. 감성주점, 가상체험 체육시설, 키즈카페, 방탈출카페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신종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어 내부구조와 영업 형태측면에서 화재와 붕괴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실제로 지난해 7월에는 광주 서구 감성주점 구조물 붕괴 사고로 인해 2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신종업종에 대해 직접 업소를 방문하여 사고 사례를 분석했으며 실제 이용객으로 체험하며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법에 가상체험 체육시설과 방탈출카페, 키즈카페를 추가로 넣어 법에 적용되도록 했다. 소관부처가 지정되지 않은 신종업소는 소방관서장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되며 다중이용업소 사업자 현황 정보를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다중이용업소법에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에는 부처별로 시행하던 안전점검을 종합적인 실질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합동점검과 불시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0-01-28 16:5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