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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키즈카페에도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입력 2020-01-28 16:50:52 수정 2020-01-28 16: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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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신종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계 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머리를 맞댔다.

신종 다중이용업소란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업소를 의미한다. 감성주점, 가상체험 체육시설, 키즈카페, 방탈출카페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신종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어 내부구조와 영업 형태측면에서 화재와 붕괴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실제로 지난해 7월에는 광주 서구 감성주점 구조물 붕괴 사고로 인해 2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신종업종에 대해 직접 업소를 방문하여 사고 사례를 분석했으며 실제 이용객으로 체험하며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법에 가상체험 체육시설과 방탈출카페, 키즈카페를 추가로 넣어 법에 적용되도록 했다.

소관부처가 지정되지 않은 신종업소는 소방관서장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되며 다중이용업소 사업자 현황 정보를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다중이용업소법에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에는 부처별로 시행하던 안전점검을 종합적인 실질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합동점검과 불시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1-28 16:50:52 수정 2020-01-28 16:50:52

#키즈카페 , #방탈출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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