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소득 부동의 1위는?...변호사 아닌 'OO사'
의사를 제외한 주요 전문직 직군을 살펴본 결과, 소득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변호사와 회계사 업종에서는 상위 10%가 시장의 80%가량을 독식했고, 소득은 변리사가 '부동의 1위'를 고수했다.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을 분석한 결과다. 의사는 의료 용역의 부가세 면세로 통계에서 제외됐다.변호사의 지난해 과세표준은 총 8조7227억원으로, 비과세, 공제 등을 제외하고도 9조원 가까운 수입을 올렸다는 것을 뜻한다. 이 가운데 상위 10%(905건)는 총 6조7437억원으로,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신고 건수는 9천45건(법인·개인 합산)으로, 평균 과세표준은 9억6400만원이었다. 개인은 약 4억5000만원, 법인이 22억7000만원이었다.과표가 연 4800만원에 못 미치는 신고분도 개인 1807건, 법인 214건으로 총 2021건이었고, 월평균 4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신고분은 전체 건수의 22%였다. 과표가 0원이라고 신고한 건수도 697건(개인 616건·법인 81건)이었다.회계사 업계도 소득 양극화가 심했다. 회계사 직종의 부가세 신고 건수는 2190건, 과세표준은 5조9671억원이었다. 상위 10%(219건)가 4조7594건으로 전체의 79.8%를 차지했다.건축사와 감정평가사도 상위 10%가 70% 안팎의 시장을 점유했다. 건축사 직종의 상위 10%는 7조7487억원으로 71.7%를 차지했고, 감정평가사는 상위 10% 과표가 총 7991억원으로 전체(1조1629억원)의 68.7%를 차지했다.소득 부문에서는 변리사가 '부동의 1위'를 지켰다.변리사의 과세표준(개인 기준)은 지난해 5억4000만원으로 8개 전문 직종 중 가장 높았고, 이어 변호사 4억4900만원, 회계사 4억4400만
2024-10-07 17:47:48
눈 깜짝할 새 토익 만료? 인정기간 연장·폐지된다
공인어학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대통령령 개정안이 26일 공포됐다.법제처에 따르면 이법 법령 개정에 따라 외국어번역행정사, 변리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및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이 2년이나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또 군무원 채용시험에서 한국사 성적 인정 기간도 폐지된다.이날 공포된 6개 대통령령 가운데 변리사법 시행령 등 4개는 다음 달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당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 성적은 시행일 기점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인정 기간이 5년이 된다.예를 들어 변리사시험 응시자가 2022년 치른 토익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2024년 5월까지라면, 2년 뒤인 2024년까지가 아닌 2027년까지 해당 성적을 인정받게 된다.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은 이날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반군무원 채용시험과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에 응시할 사람은 각 시험에서 요구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해도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26 13: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