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출입 '변종 룸카페' 포상금 최대 2억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만사단)은 2∼3월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해 불법 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민사단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주 1회 자체 단속, 주 2회 자치경찰위원회·자치구·경찰과의 합동 단속을 병행했다.이번 단속에서 4곳이 적발됐는데 2곳에선 청소년 출입이 확인됐고, 다른 2곳에서는 일반 룸카페 영업시설이 아닌 침구류와 욕실을 설치해 무신고 숙박업을 한 행위가 적발됐다.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민사단은 서울 시내 41곳 업소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붙이게 했다.또한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소에 대해 제보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3-20 15: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