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만사단)은 2∼3월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해 불법 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민사단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주 1회 자체 단속, 주 2회 자치경찰위원회·자치구·경찰과의 합동 단속을 병행했다.
이번 단속에서 4곳이 적발됐는데 2곳에선 청소년 출입이 확인됐고, 다른 2곳에서는 일반 룸카페 영업시설이 아닌 침구류와 욕실을 설치해 무신고 숙박업을 한 행위가 적발됐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민사단은 서울 시내 41곳 업소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붙이게 했다.
또한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소에 대해 제보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3-03-20 15:00:01
수정 2023-03-20 15: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