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당하셨어요" 피해자 고지 30일→15일 이내로
앞으로는 보험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해당 사실을 보름 이내로 알려야 한다. 기존에는 30일이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이달 시행됨에 따라 이런 후속 처리 절차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보험사는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보험료가 오르는 등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15영업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지 방법은 문자·유선 고지 방법과 횟수 등을 표준화해서 운영하도록 했다.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피해 사실을 최소 4회 이상 안내하고 문자·유선·이메일로 고지 방법을 확대해야 한다.아울러 보험사는 피해자가 환급에 동의한 경우 즉시 부당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야 한다.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할증보험료 환급은 손해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 내용을 보험개발원에 보내면, 보험개발원에서 환급대상을 통보하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를 환급하는 순으로 이뤄진다.금감원은 10월 말까지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할 방침이다.금감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1만9482명이 할증보험료 86억원을 돌려받았고, 1312명에 대한 2억4000만원이 아직 환급되지 못한 상태다.금감원 관계자는 "연락 두절 등으로 할증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한 보험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시스템' 등으로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하고 보험료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8-26 13:33:01
전신마비라더니 뛰어다녀...가족 보험사기단 덜미
전신마비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속여 막대한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 일가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20대 A씨 등 일가족 3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오른팔 통증을 앓는 아들 A씨와 모의해 전신마비를 가장, 2021년 10월께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보험사 2곳에서 1억8천만원을 편취하고, 이후 3개 보험사에서 12억9천만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 3월께 이 대학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해 오른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은 뒤 병원으로부터 3억원대의 합의금을 받았다. 이후 전신마비 진단이 있으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계속해서 이 병원에서 거짓 통증을 주장하며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아냈다. 50대 부친과 20대 친누나와 공모해 온 가족이 'A씨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맞춰 의료기관 등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보험금 심사를 위해 주거지를 방문한 보험사 직원 앞에서도 움직이지 못하는 척하는 연기로 보험사를 속였다. 4억원가량의 보험금을 청구받은 한 보험사 직원이 병원에서 일상적으로 걷는 A씨의 모습을 보고 수상하게 생각해 경찰에 진정을 넣었다. 경찰은 지난해 2월께 수사에 착수해 7개월여간 이들의 주거지 인근 폐쇄회로 영상(CC) TV 등을 분석해 동선을 파악하고, 스마트폰 통신내용 등을 분석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피의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A씨가 일상적으로 걷거나 거주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모습 등 증거물을 토대로 한 수사팀의 추궁에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 동부경찰서
2023-06-12 15: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