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신고"...제자와 부적절 관계 맺은 여교사의 최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 여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은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구 모 고등학교 전 기간제 교사 A(30대·여)씨를 불구속기소 했다.A씨는 지난 6월 말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고교생 B군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건은 A씨 남편이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직접 신고해 드러났다.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퇴직 처리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16 09:16:51
고교생과 부적절 관계 맺은 30대 여교사...남편이 신고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북부경찰서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고등학교 여교사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 초부터 최근까지 같은 고등학교 남학생과 모텔 등지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재 학교에서 퇴직 처리된 상태다. 경찰은 A씨 남편의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하던 중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7-26 09:3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