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에 가장 많이 신고된 사항은?
지난 2년간 세종시 시민의 안전신문고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불법주정차 신고가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11일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시는 데이터를 기반해 주요 신고 사항을 분석 결과 세종시민의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31%(1만1916건)가 증가한 5만170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과 2023년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인구 1000명당 신고 건수는 읍·면 지역이 84.5건, 동 지역 105.4건으로 파악됐다.신고 분야별로는 불법주정차 신고 4만554건(46%), 도로·시설 파손 등 안전신고 2만1845건(25%), 자동차·교통위반 신고 1만 4901건(17%), 기타 생활불편신고 1만1124건(12%) 순으로 분석됐다.지역별 신고 유형을 보면 조치원읍과 동 지역은 불법주정차 신고(53.3%)가, 면 지역은 자동차·교통위반 신고(40.6%)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이에 시는 교통안전공단 공익제보단과 연계해 교통법규 위반 사항 신고를 활성화하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신고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안전신문고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신문고와 공익제보단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11 11:28:53
"국고 1억은 내가 채웠다" 불법 주정차 신고 몇 건이길래
2800여건의 불법 주정차 신고를 인증한 글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지난 1일 온라인상에 ‘나라에 1억원 넘게 벌어줬습니다. 애국자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가 올린 게시글에 첨부된 안전신문고 앱 ‘나의 신고처리현황’ 캡처 사진을 살펴보면 그는 지난해 총 2827건의 신고를 진행했다. 이 중 2815건이 답변 완료됐고 12건이 취하됐다.그가 제기한 민원 제목을 보면 모두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는 내용이었다.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입니다’,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입니다’ 등 민원이 줄을 이었다.A씨는 “1억원 넘게 세금을 내게 해줬는데 나처럼 착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했다.승용차가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했을 때 기준 과태료는 4만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A씨의 신고 처리 건(2815건)에 대한 총 과태료는 1억1260만원에 달한다. 누리꾼들은 ‘1%만 줘도 전국민들 나서거나 불법 주정차나 불법이 좀 줄어들 거 같다’, ‘저 정도면 표창장 줘야 한다’, ‘신고는 어느정도 까지만 하면 좋을듯’, ‘저정도면 단속 요원으로 특채해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02 10:27:11
"인도에 차 1분만 세워도 벌금 4만원" 내달 시행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간 운영되어 온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4일 밝혔다.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추가해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됐다.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적으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하던 신고 기준도 1분으로 통일됐다.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따라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 과태료는 4만~12만원이다.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께서도 인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7-24 14:37:26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2→3배 인상
서울시가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 및 정차 위반 과태료를 일반도로 대비 3배로 인상한다. 현재는 일반도로의 2배로 책정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차 및 정차 위반과태료는 승용자동차 기준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자동차 기준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과태료 인상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에 의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이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오는 11일부터 인상되는 주차 및 정차 위반과태료 인상과 관련해 오는 21일까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 단속을 하기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1750개소에서 실시하는 집중단속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진행한다. 시간대는 등교시간 오전 8~9시, 하교시간 오후 12~3시에 집중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교통사고 사망사고와 교통사고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불법 주차 및 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즉시 견인 조치 등 상시 강력단속을 실시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5-10 16:18:39
서울시, 스쿨존 불법주정차 단속…13,215대 적발
서울시는 5·6월 개학 일정에 맞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13,215대를 적발하고 과태료 10.6억원을 부과헀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늦춰진 유치원 초등학교 개학 일정에 맞춰 등교 시간과 학교 시간에 집중 시행했다. 금번 단속에는 단속공무원 247명과 25개 견인업체가 함께 단속활동에 나섰으며, 위반차량 13,215대에 과태료 10.6억 원(승용차 기준 일반지역 4만원의 2배)을 부과했다. 또한 스티커 부과이후에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은 차량 787대를 견인조치했다. 안전수칙은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민식이법이 지난 3월 25일 시행되면서 스쿨존과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특별단속이 언론 등에 사전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1일 평균 1,016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하는 등 어린이 안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6월말부터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 통학로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해 모든 주정차를 금지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강력조치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내 '어린이보호구역' 항목을 새로 추가해 사진 및 동영상으로 간편하게 불법주정차 신고가 가능
2020-07-06 14: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