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오픈·그룹채팅방에 불법촬영물 전송 제한 조치 시행
카카오가 10일부터 카카오톡 내 오픈채팅 및 그룹채팅방을 대상으로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책을 적용한다. 지난 3일 카카오톡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공지했다. 카카오톡은 "불법촬영물을 유통할 경우 삭제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면서 “동영상 및 움직이는 이미지, 압축 파일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카카오톡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우선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채팅 서비스인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해 법령상의 조치를 적용하게 됐다"고 도입 의도를 설명했다. 이어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 신고를 하면 검토 후 빠르게 조치 결과 회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2-10 10:06:21
불법 촬영물, 피해자 부모가 삭제 요청 가능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청 대상을 피해자 본인에서 부모 등 가족으로까지 확대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피해자 본인만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요청이 가능했던 것에서 수정한 것이다. 피해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부모 등 직계 친족, 형제자매도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2020-01-10 12:28:54
여가부, 단체채팅방 불법 촬영물 유포 단속 강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단체채팅방 등에서 벌어지는 불법촬영물 유포와 불법정보 유통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기존 점검은 공개 단체 채팅방 등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성매매 조사에만 집중됐으나, 최근 연예인 등이 관련된 불법 촬영물 유포사건을 계기로 불법동영상 유포와 공유에 대한 조사가 추가돼 진행된다. 여가부는 열린 채팅방 점검 과정에서 음란성 문구와 같은 불법 정보 유통이나 성매매 또는 이를 암시하는 문구가 발견되면 경고 메시지를 송출하게 된다. 1차 경고 메시지 등 일정 시간 간격으로 경고 메시지를 수차례 송출하고도 불법적인 행위가 반복되면 최종적으로 사업운영자에게 해당 채팅방을 차단하거나 폐쇄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면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을 통해 긴급 삭제 요청하고 함께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 이번 점검 단속은 지역 관할 경찰관서 등과 협업해 5월 31일까지 약 60일간 실시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4-01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