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섬에서나 자연인 안돼요!" 환경부, 과태료 부과
앞으로 자연생태계와 환경보전을 위해 특정도서로 지정된 무인도서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는 26일 "특정도서로 지정된 무인도서에서 야영, 음식물 조리 행위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정도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연생태계, 지형, 지질, 자연환경 등이 우수해 지정된 무인도서다. 지난 2000년 독도 등 47개 섬이 처음 지정된 이후 현재 257개 특정도서가 지정돼 있다. 환경부는 지난 19일부터 20일 이틀에 걸쳐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 동영상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옹진군 어평도 등 16개 특정도서에서 34건의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 환경부는 적발된 영상 게재자에게 불법행위를 안내하고 자료 삭제를 요청했으며 위반자가 특정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정도서에서는 야영, 인화물질을 이용한 음식물의 조리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최근 섬에서 배낭여행, 낚시 등 여가활동이 증가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환경부가 특정도서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인 만큼, 전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26 17:15:19
면허 없이 두피·탈모관리...경기도, 불법업소 무더기 적발
미용사 면허 없이 수년간 월 100명의 두피·탈모를 불법으로 관리한 두피관리업소와 피부미용업소들이 적발됐다. 7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2월14~18일 도내 두피관리업소, 피부미용업소 90개소를 수사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2개 업소(21건)를 적발했다.위반 내용은 무면허 미용업 행위 10건, 미신고 미용영업 행위 8건, 변경신고 미이행 3건 등이다.고양지역 A 두피관리업소는 전국 단위의 가맹점이지만 영업주는 미용사 면허가 없었고, 관할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하지만 해당 영업주는 약 9년간 적게는 월 70명, 많게는 월 100명 정도의 이용자를 상대로 두피‧탈모 관리를 하다가 적발됐다.미용업(피부 한정)으로 영업 신고한 오산지역 B 피부미용업소는 일반미용업에서만 할 수 있는 두피관리·샴푸 등 ‘머리피부(두피) 손질’을 불법으로 했다.‘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없이 그 업무를 했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탈모환자 증가로 두피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 이번 단속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미용업소의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한 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3-07 09: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