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2월14~18일 도내 두피관리업소, 피부미용업소 90개소를 수사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2개 업소(21건)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무면허 미용업 행위 10건, 미신고 미용영업 행위 8건, 변경신고 미이행 3건 등이다.
고양지역 A 두피관리업소는 전국 단위의 가맹점이지만 영업주는 미용사 면허가 없었고, 관할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영업주는 약 9년간 적게는 월 70명, 많게는 월 100명 정도의 이용자를 상대로 두피‧탈모 관리를 하다가 적발됐다.
미용업(피부 한정)으로 영업 신고한 오산지역 B 피부미용업소는 일반미용업에서만 할 수 있는 두피관리·샴푸 등 ‘머리피부(두피) 손질’을 불법으로 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없이 그 업무를 했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탈모환자 증가로 두피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 이번 단속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미용업소의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한 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