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8만원
오늘(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운영된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이다. 신고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에 주정차된 차량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주민신고제에서 제외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도 ▲ 횡단보도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된다. 신고를 할때는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하고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첨부해야 한다. 또한 사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8-03 09:25:02
오늘부터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과태료 8만원
오늘(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다 주민 신고가 접수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없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시행되는 이 제도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부터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
2020-06-29 11: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