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운영된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이다.
신고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에 주정차된 차량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주민신고제에서 제외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도 ▲ 횡단보도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된다.
신고를 할때는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하고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첨부해야 한다.
또한 사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8-03 09:25:02
수정 2020-08-03 09: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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