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사진첩보다가 깜짝...의붓딸들 불법촬영한 60대
의붓딸들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추행해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6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형사1-2부(백승엽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A씨는 집 욕실 칫솔 통에 만년필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20대 딸들의 신체를 5차례 불법 촬영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휴대전화와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17∼2018년에는 잠든 자매의 방에 들어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이런 행각은 우연히 A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본 막내딸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1심은 "친족관계인 의붓딸이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강제추행하고 나체를 여러 차례 촬영하는 등 피고인의 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낀 고통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는데,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A씨 변호인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최종 변론을 통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죄명에 비해 추행 정도가 약하다"며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이에 2심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의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09 14:33:07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 5곳서 불법촬영한 20대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5곳에서 불법촬영을 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혐의로 A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간 광주 동구와 서구 일대의 초등학교 1곳, 중학교 3곳, 교육기관 1곳의 샤워실과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이들 학교와 기관의 컴퓨터 복사기 유지보수 관리회사 직원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학교 샤워실과 화장실, 교무실 등지에서 종이 박스로 휴대전화를 가려 불법촬영을 일삼았고, 가방 등에 휴대전화를 숨겨 등교 중인 여학생들의 모습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A씨의 범죄 행위는 지난달 19일 한 중학교 조리실 직원이 불법 촬영 중인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적발됐다.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했고, 지난 8월 말 SNS에서 만난 아동을 불러내 광주 한 아파트 옥상에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불법 영상을 제작, 유포한 정황도 확인했다.또한 술집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한 추가 혐의도 드러났다.A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물은 66건으로 약 2테라 분량에 이르며 피해자는 7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경찰 조사 결과 "성욕을 이기지 못해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
2022-10-11 11: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