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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등 교육기관 5곳서 불법촬영한 20대

입력 2022-10-11 11:00:04 수정 2022-10-11 1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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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5곳에서 불법촬영을 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혐의로 A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간 광주 동구와 서구 일대의 초등학교 1곳, 중학교 3곳, 교육기관 1곳의 샤워실과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들 학교와 기관의 컴퓨터 복사기 유지보수 관리회사 직원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샤워실과 화장실, 교무실 등지에서 종이 박스로 휴대전화를 가려 불법촬영을 일삼았고, 가방 등에 휴대전화를 숨겨 등교 중인 여학생들의 모습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죄 행위는 지난달 19일 한 중학교 조리실 직원이 불법 촬영 중인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적발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했고, 지난 8월 말 SNS에서 만난 아동을 불러내 광주 한 아파트 옥상에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불법 영상을 제작, 유포한 정황도 확인했다.

또한 술집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한 추가 혐의도 드러났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물은 66건으로 약 2테라 분량에 이르며 피해자는 7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결과 "성욕을 이기지 못해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10-11 11:00:04 수정 2022-10-11 11:00:04

#초등학교 , #교육기관 , #불법촬영 , #불법 촬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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