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매장 쓰레기통 검은 봉지, 정체는...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 쓰레기통에 버려진 검은색 비닐 안에 개똥이 들어있었다는 소식이 알려져 누리꾼을 경악하게 했다. 매장 운영자는 이 봉투 때문에 매장 내 악취가 났다며, 먹을 것을 파는 가게에 개똥을 버린 무개념 손님에 대해 분노했다.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인 매장에 개똥 버린 X'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A씨는 "매장 정리하다 쓰레기통을 치우려는데 평소와 달리 유난히 악취가 나서 살펴봤다. 딱 개똥 비닐봉지처럼 보이는 봉지가 있어 설마 하고 코를 살짝 대봤더니 맞더라. 개똥이더라"며 자신이 겪은 일을 설명했다.A씨는 "그래도 먹을 것을 파는 가게인데 어떻게 여기다가 개똥을 버릴 수 있냐"며 CCTV를 확인해봤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주말에 가게 안에 개를 데리고 들어온 어린 학생 2명이 개똥 봉투를 버리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있었다.A씨는 "8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 사서 이체를 하는 바람에 연락을 취할 길이 없다"며 "CCTV 영상을 모자이크해서 매장에 붙여놓을까 했는데, 그래도 먹는 것 파는 가게인데 개똥 글 붙었다가 역효과 날까 참고 있다"고 털어놨다.한 자영업자는 A씨의 글에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가게 방역, 청소비용까지 다 물리겠다고 공고문을 붙여놓으라"는 댓글을 달아 조언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27 10:56:45
24일부터 편의점서 '이것' 안 챙겨준다
오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등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대신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에는 비닐봉지를 사용하더라도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하지 않는다.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고, 매장 면적이 33㎡를 넘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는 값을 내면 살 수 있던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했다.현재는 면적이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정선화 자원순환국장은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지난 8월 온라인 설명회를 하면서 특히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아주 많았고 그런 부분을 반영했다“면서 계도기간을 둔 계기를 설명했다. 정선화 국장은 "실질적인 진전과 성과로 이어지려면 현장 적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매장 서비스 관행과 소비자 인식 변화를 전제하지 않고는 단속을 하는 동안만 반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1-01 15:03:45
내달 24일부터 편의점서 비닐봉투 사용 제한
내달 24일부터 편의점을 시작으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14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CU와 GS25는 이달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발주량을 조절하거나 중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에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도 이달 중 동참하기로 예정되어 있다.일회용 비닐봉투 재고가 소진된 이후에는 종량제 봉투와 종이, 부직포 쇼핑백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이후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던 중에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한 내달 23일 이후부터는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도 규제를 받게 되어 대상 품목에 새롭게 추가된다.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1회용품은 당장 쓰기에 편리하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 순환 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이번 개정 규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유통, 외식업체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 감축 정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는 대형마트와 일정 규모 이상의 슈퍼마켓에서의 비닐봉투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2020년에는 대형마트 박스포장대에서 제공하던 끈과 테이프 등도 비치하지 않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0-14 11:02:40
7월3일 '세계1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환경부가 지난 1년 동안 국내 주요 제과업체인 파리바게뜨·뚜레쥬르와 1회 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진행해 여기에 대한 이행 결과를 발표했다. 파리바게뜨는 전국에 매장 3459곳을 보유한 SPC그룹 소속 제과업체이며 뚜레쥬르는 매장 1347곳을 보유한 씨제이 푸드빌 소속 제과 업체다.이들은 자발적 협약 체결 당시 1회용 비닐봉투 규제를 받지 않으나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줄이기로 했으며 올해 1월부터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자발적 협약 체결 전후 같은 기간인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과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을 비교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63.4%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파리바게뜨는 비닐봉투 대신 재생종이봉투 사용을 전면 시행해 비닐봉투 사용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한편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대규모점포 및 대형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전면 사용금지 정책은 불과 3개월 만에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5월까지 41건으로 나타났고 6월에는 아직까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제도가 현장에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7월 3일 '세계 1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을 맞아 이번 제과점 업계의 자발적 노력과 정책의 시행효과가 성과를 보인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필(必)환경 시대에 걸맞은 정책을 펼쳐 1회용품 사용이 없는 자원 순환사회를 구현하겠다"[tab title="탭"][/tab]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9-07-03 09:56:43
새해부터 대형마트 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 금지
새해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큰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환경부가 31일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다.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료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 전국 대형마트 2000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인 슈퍼마켓 1만1000여 곳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해당 정책은 전국 제과점 1만8000여 곳에서도 시행된다.만약 업체가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매장은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 비닐)는 계속해서 이용해도 된다.환경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년 1∼3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아울러 정부는 세탁소 등에서 많이 쓰이는 비닐의 재활용을 확대 및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8-12-31 10: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