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차에 부딪혀 전치 2주 나온 아이…차주는 무죄, 이유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건널목에서 차량에 치인 어린이가 전치 2주 상해 진단이 나왔지만 이를 상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22년 12월 서울 용산구의 스쿨존을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당시 9살)을 차량으로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받았다.CCTV 영상에 따르면 사고 당시 신호등 녹색불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A씨 차량이 출발했고, 뒤이어 B군이 건널목에 뛰어들어오면서 A씨 차량 오른쪽 앞범퍼와 부딪혔다.이 사고로 B군은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 등을 거쳐 허리와 골반 염좌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이를 두고 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1심은 A씨 차량에 B군 몸이 부딪쳐 흔들리는 장면이 CCTV 영상에 담긴 점, B군이 사고 직후 허리와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정형외과에 방문해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반면 2심은 “B군이 A씨 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또 상해진단서 내용에 대해서도 “최종 판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으로서, B군 보호자의 진술에 의거해 작성됐다”며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1-06 16:09:37
엄마·아기 태운 전복 차량에 행인들 달려오더니…감동 사연 화제
기우뚱하며 넘어간 차에 달려가 바로 세우고 엄마와 아기를 구한 행인들의 감동 사연이 화제다.며칠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목요일 독립문역 사거리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3일 오후 4시쯤 자신의 레이 승용차에 17개월 아이를 태우고 서울 독립문역 사거리를 지나던 중 사고를 당했다. A씨가 우회전 신호 대기를 하던 중 뒤차가 들이받으면서 A씨의 차가 전복됐고, 블랙박스에는 사고 당시의 긴박한 순간이 담겼다.영상 속에서 A씨는 아이의 이름을 십수 번 부르며 "OO아 괜찮아? 살려주세요"를 반복했다. A씨가 흐느끼며 "우리 아기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를 외치던 그때 지나던 시민들이 하나둘 달려와 모여들었고, 이들은 30여 초 만에 전복된 차를 똑바로 올려세웠다.A씨는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다"며 "사고가 나자마자 도와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당시에는 사실 제가 무슨 사고를 당했는지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만큼 경황이 없어서 현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고 했다.그는 "차가 뒤집어져 있을 때 2차 사고를 당할까 무서워 제 안전벨트를 풀고 아기에게 가려고 했는데 벨트가 안 풀리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신속하게 제 차를 세워주신 분들 덕분에 아기와 조속하게 탈출할 수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이어 "사고 다음 날 기사와 동영상을 보고 나서야 우리 아가 목숨을 살려주신 영웅분들께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한 분 한 분 직접 찾
2024-06-18 18:32:42
갑자기 시동 안 걸리고 주행 중 정지…사고 차량 공통점은?
빗물이 들어간 휘발유를 주유해 차량 여러 대가 피해를 입게 됐다. 지난 8일 경남 창원의 한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 1대와 이어진 배관에 실금이 가면서 빗물이 유입돼 차량들이 피해를 봤다. 당시 창원 지역은 오후 내내 비가 내렸는데, 파열된 배관을 타고 빗물이 스며든 것으로 보인다.이 사고로 해당 주유기를 사용한 차량 10여 대가 고장 났다. 고장 난 차들은 대부분 시동이 잘 걸리지 않거나, 주행하다가 갑자기 시동이 꺼져 멈춰 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을 10대 넘게 견인했다는 A씨는 "차주들에게 물으니 모두 같은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넣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며 "도로를 달리던 중 시동이 꺼지면 자칫 연쇄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해당 주유소는 9일 오전 4시쯤 문제를 인지했으며, 빗물이 스며든 주유기 사용을 중지했다. 주유소 측은 대형 차량이 드나들면서 차량 무게 등에 영향을 받아 배관에 실금이 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주유소 측은 "지난 3월 배관 검사 때는 이상이 없었고, 배관이 지하에 매설돼 있다 보니 사고를 미리 인지하기 어려웠다"면서 피해 차주들에게 수리비 등을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6-10 15:33:58
"나 아냐, 마녀사냥 멈춰주길"...토끼 머리띠 지목 남성 해명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토끼 머리띠를 한 남성과 일행이 고의로 인파를 밀며 사고가 나기 시작됐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당사자는 이를 부인하며 해명에 나섰다. 토끼 머리띠 남성으로 특정된 A씨는 지난 31일 SNS를 통해 “토끼 머리띠를 한 건 맞지만, 사고 당시 이태원을 벗어나 합정으로 갔다”고 밝혔다.그는 “저와 친구가 핼러윈 사고 현장 범인으로 마녀사냥 당하고 있다”며 “토끼 머리띠를 하고 그날 이태원에 방문한 사실은 맞지만, 사고 당시 저와 친구는 이태원을 벗어난 후”라고 주장했다. A씨는 당일 지하철 탑승 내역을 공개했다. 이태원 참사 최초 신고 시각은 오후 10시 15분이었다. A씨가 공개한 탑승내역 캡처본에 따르면 그는 오후 9시 55분 이태원역에서 지하철을 탄 후 오후 10시 17분 합정역에서 하차했다.A씨는 “오해는 할 수 있겠지만 마녀사낭은 그만 멈춰주시길 바란다”며 “절대 사람들을 밀지 않았다. 너무 억울하다. 지금 내가 밀지 않았다는 증거, CCTV 등을 구하러 이태원역에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토끼 머리띠를 한 남성이 이태원 참사의 근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밝힌 한 네티즌은 “진심으로 뒤에서는 ‘밀어 밀어’하고, 앞에서는 ‘사람 죽었어요 살려주세요 숨을 못 쉬겠어요’ 이러는데 지옥이 있다면 진짜 거기였고, 가족밖에 생각 안 나더라”며 “진짜 내 뒤에서 20대 후반 가르마 파마에 토끼 머리띠 쓴 XXX아, 넌 만나면 X인다”라며 해당 인물이 고의로 사람들을 밀었다고 특정했다. 경찰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
2022-11-01 10:27:44
횡단보도 건너던 11살 초등생, 굴착기에 치여 사망
경기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주행 중인 굴착기가 건널목을 지나던 A(11) 양과 B(11) 양 등 2명을 덮쳤다.이 사고로 A양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B양 역시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사고가 난 횡단보도는 초등학교 정문과 바로 맞닿은 어린이보호구역이다.목격자 신고로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때 사고를 낸 굴착기는 이미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인근 CCTV 영상 등으로 동선을 역추적해 사고 현장에서 3㎞ 남짓 떨어진 곳에 있던 굴착기를 확인, 50대 기사 C씨를 체포했다.C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C씨가 음주 등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교통신호 위반이 있었는지 등 추가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C씨를 관련 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7-08 09:3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