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사실혼·동거 가구 법적 가족 인정 않기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사실혼 및 동거 가구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4일 정경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두고 여가부는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는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로 가족을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과 ‘건강가정’ 용어를 ‘가족’으로 수정하는 것이다.앞서 여가부는 지난해 상반기에 오는 2025년까지 추진되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비혼 동거 커플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막겠다는 의도다.‘건강가정’이라는 용어도 그대로 사용한다. "'건강가정' 용어는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나타내며 각각의 단어가 실생활과 법률에서도 혼용되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그대로 추진한다"면서도 "다만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에 포함되지 않는 형태의 가족들은 정책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9-26 10:24:33
청소년부모에 자녀 1명 당 20만원씩 지원…조건은?
오는 7월부터 3인가구 기준 월 소득 251만6천원(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는다.여성가족부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청소년부모 가구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지원 대상자는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다.전국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3천명 이내를 대상으로 하며, 국비 예산 1천800만원이 투입된다.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오는 7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여가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해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6-21 16:33:32
복지부, 하반기부터 사실혼 난임 부부도 지원
올해 하반기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도 난임 시술 때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상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정의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러한 정의에 있어 법적 절차(혼인신고)를 거친 부부만을 대상으로 해석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는 난임 극...
2019-03-13 11: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