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도 난임 시술 때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상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정의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러한 정의에 있어 법적 절차(혼인신고)를 거친 부부만을 대상으로 해석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는 난임 극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난임의 법적 정의상 부부에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됐던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난임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 이하(월 소득 512만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지원횟수를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과 인공수정(3회)까지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확대한다. 항목은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넓히고 비급여 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까지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설치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곳을 중심으로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