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 부활? 신림동 성폭행 사건에 듫끌는 여론
최근 한 달 사이 일상공간에서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사형 집행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부쩍 힘이 실리고 있다.경찰은 이달 3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직후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면서 불안감을 잠재우려 했지만, 다시 끔찍한 범죄가 재발하면서 치안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이에 범죄 예방뿐 아니라 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분노의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우리나라는 지금도 중범죄자에게 사형이 선고되고는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두차례의 흉기난동과, 이달 17일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가 이틀 뒤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형제 부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19일 피해자 사망 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과 포털 뉴스 댓글 창 등에는 사형제 부활을 요구하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네티즌들은 "사형제도 부활시켜야 합니다. 이런 X들 죽이라고 사형이라는 형벌이 있는 겁니다. 피해자와 유족의 원통함은 사형으로만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왜 사형 안 합니까? 국민은 이제 더 이상 못 참습니다"라며 사형을 선고하지만 말고 실제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근처에서 흉기난동이 벌어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이모(37)씨 "사형제에 회의적이었는데 최근 흉악범죄가 계속 벌어지는 걸 보니 마음이 바뀌었다"며 "법은 범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잘 작동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지난달 21일 신림동에서 조선(33)의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도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사형 선고를 요청하기도 했
2023-08-21 09:15:27
"동물에게도 못할 짓" 검찰, 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범에 사형 구형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오늘(1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모(29·남)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또 15년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와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검사는 “자신의 성 욕구 충족을 위해 20개월 여아를 강간하고 살해했다”며 “동물에게도 못할 범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극단적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고 밝혔다.양씨는 지난 6월 15일 술을 마신 채 20개월된 의붓딸을 의불로 덮어 씌우고 약 1시간 동안 때리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학대 살해 전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와 동거녀 정모씨는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주거지 화장실에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양씨는 범행 후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금품까지 훔쳐 추가 기소됐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2-01 14:05:00
미성년자 9명 성폭행한 중국 초등교사, 사형 선고
중국에서 제자 등 미성년자 9명을 성폭행한 초등학교 교사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1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의 발표에 따르면 양 모 씨는 200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후난성 루시현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미성년 여학생 9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 여학생 9명 가운데 8명은 14살 미만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다른 교사 미모씨와 함께 12세 여학생을 번갈아 성폭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교실과 사무실 등지에서 미성년 여학생 여러명을 추행하기도 했다. 미씨는 징역 17년에 처했다. 또 지난 2017년에 학부모가 교장과 부교장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이들은 사건을 조사하려 하지 않고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밝혀졌다. 이 때문에 양씨의 범행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경찰은 지난해 5월 피해자 2명의 신고를 받고서야 조사에 착수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01 15:00:05
'어금니 아빠' 이영학, 항소심서 무기징역 감형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우수)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과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이 선고한 사형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이 밖에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와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등도 있다.1심은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씨를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성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해 원심이 사형을 선고한 것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이 씨를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씨는 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정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 일반인의 가치 체계를 습득하지 못해 왜곡된 가치 체계를 갖게 돼 참혹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재판받는 과정에서 이를 미약하게 인식하고 시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이 씨 변호인은 항소심 과정에서 처음부터 살
2018-09-06 16:44:46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선고…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필요
친딸의 동급생을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법원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마약류를 먹였고, 중간에 깨어날 것을 대비해 주사기로 다시 마약류를 강제 투입하며 24시간에 걸쳐 영양 공급을 하지 않았다"며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채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고 얼굴을 비비는 등 성인의 관점에서도 변태적, 가학적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추행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은 변태 성욕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범행 계획에 따라 딸 친구를 물색, 사진을 건네받고 사망한 아내를 닮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목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이영학의 반성문에 대해서도 반성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친딸을 범행에 가담하게 했던 점, 아내에게 비인간적인 행위를 강요한 점을 언급하며 사회에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만큼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공범 혐의를 받는 이영학의 딸에게는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선고했다. 사진 : SBS 방송화면 캡처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8-02-21 16:53:12
검찰, '어금니아빠' 이영학 사형 구형
검찰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이와 같이 구형했다. 피해자 여학생의 아버지는 30일 법정에 출석해 "딸을 위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 사전에 계획해 제 딸을 유인한 후 살인한 이영학은 제 손으로 죽여야 마땅하지만, 대한민국의 법이 피해자를 대신해 타당한 죗값을 치르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살인자 이영학 부녀를 꼭 사형에 처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영학의 딸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학의 딸은 정신감정 결과 정상으로 나왔다. 만약 형량을 적게 받아 다시 사회에 나오면 또 다른 희생자가 분명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이영학의 딸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사진 : YTN 뉴스 방송화면 캡처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8-01-30 17:33:08
검찰, 아동·여성 대상 강력범죄 최대 사형 구형
올해부터 검찰은 살인죄에 대해 최대 사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아동 및 여성 대상으로 성폭행이나 미성년자 납치 등 강력범죄가 결합된 살인죄는 무기징역을 기본 구형하며 최대 사형 구형까지 적극 검토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살인범죄 처리 기준 합리화 방안'을 올해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살인죄 구형량을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구형 기준을 사건별로 자세하게 나누기로 했다. 현재의 처벌 수준으로는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살인범죄를 억제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검찰의 새 구형 기준에선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를 더 엄중하게 처벌한다. 금전적 이익을 노린 경우나 보복, '묻지 마 살인'도 가중처벌 요소로 고려된다. 살인이나 폭력 등 동종·이종 전력도 가중 요소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를 경우에도 심신미약으로 참작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08년 조두순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아 국민적 공분을 샀던 것이 결정적으로 보인다. 다만 살인 피해자가 가해자를 학대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거나 생활고에 기인한 범행은 감경 요소로 참작한다. 검찰은 매년 약 50명의 피해자가 살인 전과자에 의해 무고한 생명을 잃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살인범죄는 연간 1000여건 발생하는데 그 가운데 가해자가 살인 전과자인 비율은 2006년부터 10년간 평균 6%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 법원의 살인범죄 통상 형량은 징역 10∼16년 수준이다. 대검측은 "엄정한 사건처리기준 적용을 통한
2018-01-03 1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