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길 장보다 다쳐도 산재 인정된다 ···산재보상 범위 확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출 · 퇴근길 장보기 · 자녀 등하교 돕기 · 병원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 사고를 당한 사례들을 모두 산재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 공단은 개정된 산재보험법과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통상적인 출 · 퇴근 경로에서 벗어나 발생한 사고라도 일탈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 법령에서 정한 일상생활에 필...
2018-03-13 10:5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