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길 장보기·자녀 등하교 돕기·병원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 사고를 당한 사례들을 모두 산재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개정된 산재보험법과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나 발생한 사고라도 일탈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법령에서 정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 일용품 구매 ▲직무교육·훈련 수강 ▲ 선거권 행사 ▲ 아동·장애인의 등하교·위탁·진료 ▲ 가족 병간호 등이다.
올해 2월 말 기준 출퇴근재해 신청 건은 1000건을 넘었고 이 중 자동차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32%, 그 외 도보 등 기타 사고가 68%로 확인됐다.
고용부와 공단은 656건의 심사를 완료했으며, 이 가운데 541건(82.4%)을 승인했다.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하였더라도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를 신청하여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위자료나 대물손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출퇴근재해 보상도입이 노동자들의 안심 출퇴근길을 보장하는데 큰 힘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한경DB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